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건용 마스크 판매자에 대한 약사법 등 저촉 여부 검토 및 처리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보건용 마스크 민원으로 접수된 판매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사법 제31조 제4항, 식품위생법 제37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9조, 제30조 위반으로 판단되어 통보하오니 검토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판매업체 상호 (대표)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번호 (연락처) 위반사항 비고 ※ 통신판매번호 : 2019-서울광진-2497 의약외품 소분 및 표시사항 미표시 약사법 제31조 제4항, 제65조 ※식약처(의약외품정책과) 식품소분 판매 식품위생법 제37조 ※광진구(보건위생과) T셔츠 표시사항 없음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30조 ※광진구(지역경제과) ○ 의류 제조업체 상 호 (대표)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번호 (연락처) 위반사항 비고 ·표시사항 없음 ※ T셔츠 제조 업체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9조,제30조 ※남양주시(기업지원과)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약외품정책과장),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광진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남양주시장(기업지원과장) 주무관 김현기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3/06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506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375 /전송 02)768-8852 / hyung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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