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유재산 변상금 징수결의 난지물재생센터 관리과-1953(2020.3.5.)호와 관련, 직원관사 입주자 중 미퇴거자에 대한 변상금을 아래와 같이 징수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결의 내역 - 건 명: 2020년 1-2월 난지물재생센터 직원관사 변상금 부과 - 납 부 자: 외 7건 - 금 액: - 납부기간: 2020.3.31.(화) 붙임: 징수결의서 및 내역서 각1부. 끝. 주무관 김한나 재무회계팀장 김호남 물순환정책과장 03/06 代안형준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450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19927589
20210928233641
본청
물순환정책과-4507
D000003949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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