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일자리 정책 관련 대부료 감면 적용을 위한 확인 요청 2020년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 상정(대부료 감액)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0조 제5항 제1호의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아래 사업이 해당하는지 여부를 2020.03.09.(월)까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가. 대상 사업 : 나. 관련 법령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9. 5. 16.> 1.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다. 확인 요청사항 - 여부 붙 임 : 1. 관악구「코워킹 스페이스」운영개요 및 선정계획 각 1부. 2. 관악구 공유재산 심의 안건 제출 자료 1부. 끝. 자산관리과장 수신자 투자창업과장,일자리정책과장 주무관 우아름 재산처분팀장 이기선 자산관리과장 03/06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30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0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
19927472
20210928233641
본청
자산관리과-3057
D0000039503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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