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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문화본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3868 결재일자 2020.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박백웅 류경희 김경탁 03/06 유연식 협 조 2020년 문화본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0. 3.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2020년 문화본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문화본부 소속 6급 이하 직원의 성과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 ?2020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인사과-5530, ’20.2.17.) 기 준 일 : 2019.12.31.(평가대상기간 : ’19.1.1.~ 12.31.) 지급단위 :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사업소 지급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지급대상 : 233명(호봉제 적용 공무원) 평가항목 및 구분 ? 근무성적평정(50점)+실적가점(5점)+출산가점(5)+조정점수(40점) ? 본부평가 : 일반직?관리운영직, 연구직 (6급), 시간선택제 공무원 ? 부서평가 : 일반직?관리운영직, 연구직 (7~9급) 성과상여금 지급 처리절차 ? 지급계획 수립 → 지급대상자 명부 작성 ? 성과급심사 위원회 심의·결정 → 개인별 평가등급 통보 ? 이의신청(3일 이상) → 인사과 통보 → 개인별 지급 지 급 일 : 2020. 3. 25.(수) (일시금 지급) Ⅱ 세부 지급계획 지급대상 및 지급률 ? 지급대상 : 총 233명 ? 지 급 액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의 평균 110% ? 지급등급별 인원 지급등급(인원비율) 총 계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C등급(지급제외) 지급률(%) 152.5% 125% 105% 0% 총 계 233 71 116 34 12 6 급 117 35 59 17 6 7 급 93 28 46 15 4 8 급 13 4 7 1 1 9 급 10 4 4 1 1 ※ 관리운영직은 행정직, 기술직과 함께 통합하여 직급별 평가 / 시간선택제 8,9급 각 1명 별도 평가 ※ 평가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C등급 배치 ? 6급 성과상여급 지급대상 : 본부 평가 지급등급(인원비율)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C등급(지급제외자) 계 117 35 59 17 6 문화정책과 12 1 문화예술과 10 2 디자인정책과 6 1 역사문화재과 14 한양도성도감 17 박물관과 8 1 문화시설과 5 1 서울도서관 17 서울역사편찬원 2 한성백제박물관 15 서울공예박물관 11 ? 7급 성과상여급 지급대상 배정 : 부서별 평가 지급등급(인원비율)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C등급(지급제외자) 계 93 28 46 15 4 문화정책과 11 3 6 2 문화예술과 8 2 3 1 2 디자인정책과 12 3 7 1 1 역사문화재과 12 4 6 2 한양도성도감 6 2 3 1 박물관과 9 3 4 2 문화시설과 6 2 3 1 서울도서관 15 4 9 2 서울역사편찬원 2 1 1 한성백제박물관 9 3 3 2 1 서울공예박물관 3 1 1 1 ? 8급 성과상여급 지급대상 배정 : 부서별 평가 지급등급(인원비율)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C등급(지급제외자) 계 12 4 6 1 1 문화정책과 1 1 문화예술과 1 1 디자인정책과 2 1 1 역사문화재과 2 1 1 서울도서관 3 1 1 1 한성백제박물관 2 1 1 서울공예박물관 1 1 ? 9급 성과상여급 지급대상 배정 : 부서별 평가 지급등급(인원비율)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C등급(지급제외자) 계 9 3 4 1 1 역사문화재과 1 1 서울도서관 6 2 3 1 한성백제박물관 2 1 1 ※ 시간선택제 8급, 9급 각 1명(총2명)은 본부 심사위원회에서 통합평가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정(50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 조정점수(40점)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 근무성적평정(필수) : (’19년 상반기+하반기 평정점)/2 × 50/70 - 실적가점 : ’19년 중 받은 실적가점 합산, 최대 5점까지 반영 - 출산가점 : ’19.1.1 ~ 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 5점 부여 - 조정점수 : 본부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 붙임 참조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본부 단위 : 일반, 관리운영직, 연구직 6급, 시간선택제 - 부서 단위 : 일반, 관리운영직, 연구직 7~9급 ? 휴직, 휴가, 교육훈련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등급 차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별 평가등급 부여 기준>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 10개월 초과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C등급 배치(성과상여금 미지급) ? 지급제외 대상자 (C등급 필수배치) - 평가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공무원으로 퇴직 후 30일 이내 동일직급으로 재채용되는 경우는 제외)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수령한 자 -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훈계 및 불문경고의 경우는 B등급 배치 ※ 지급제외 대상자도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므로 지급제외 대상자(C등급 배치되는 자)가 있는 지급단위기관은 C등급배치 인원수만큼 B등급배치 인원수를 줄임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한 평가방법 - 대 상 : 지정 교류직위에 대한 자치단체간 및 시-중앙부처간 계획인사교류파견자 - 평 가 : 최소 A등급 부여 ※ 인사 교류된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최소 ‘A’등급 부여 ? 동점자 처리기준 - ① 실적가점이 높은 자 ② 현직급 임용일이 빠른 자 ③ 재직기간이 긴 자 ④ 연장자 순으로 결정 ? 기타 유의사항 - 근무성적평정점은 국 조정결과까지만 반영하고 시 조정결과는 미반영 -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 조정점수는 4급 단위 부서(사업소)별?직급(계급)별로 부여 - 출산가점은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문화본부 성과급심사위원회 ? 구 성 : 기관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위원장) 문화본부장, (위원) 문화본부 4급 과장 6인 이내 ? 개 최 일 : ’20. 3. 5.(목) ? 심의내용 : 일반직 및 관리운영직, 연구직 6급 및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결정 -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인별 지급순위와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노조 추천 직원 참관 및 의견제시 부서별 성과급심사위원회 ? 구 성 : 각 과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내 - (위원장) 과장(관장, 원장), (위원) 평가대상 직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6인 이내 ? 개최일시 : ’19. 3. 4.(수) 까지 ? 심의내용 : 일반직 및 관리운영직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결정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개인별 등급결정 통보 - 6급 상당 및 시간선택제(본부 ⇒ 개인), 7급 이하(부서 ⇒ 개인) ? 이의신청기간 운영 : 3일 이상 -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기간 내에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 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1일 이내 재심 요구 - 위원회에서는 재심 요구를 받은 경우, 1일 이내 심사 및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기타 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2020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적용함 Ⅲ 행정사항 세부지급단위(부서)별 평가 및 위원회 개최 ? 붙임 의결서 및 평가자료(별도송부 엑셀파일) 제출 : ~3.4(수) 주요일정 ?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본부, 각 부서) : ~ 3.5.(목)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 이의신청 접수?심사 : ~ 3.9.(월) ? 성과상여금 지급 : 3.25.(월) 붙임 : 가점 부여 기준, 부서 심사의결서(양식) 및 별지서식 각 1부. 끝. 문화본부 성과상여금 가점(50점) 부여기준(안) ?? 가점부여기준 기준 ○ 기준 :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 시 고려사항(예시)’ 준용 - 2020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0.2.17. 행정1부시장 방침33호, 인사과-5530) ○ 실적가점, 출산가점 : 각 각 최대 5점 부여 ○ 조정가점(40점) : 심사위원회 결정 구 분 주요 조정 내용 (최대40점) 비 고 업무평가 ① 당면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 ? 시장요청사항, 현안업무 추진 및 지원, 시장보고사항 처리자 ?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자 ②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 담당자 ? 민원 해결, 주민과의 원활한 갈등 해결에 기여한 직원 ? 친절공무원으로 시민의 추천을 받은 자 기타조정 관련 논의(안) ① 교육, 휴직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조정 ? 현재 본부 내에서 계속근무하면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직원 배려 ② 근평 및 실적가점 등 정량적 가점순위와 부서우선 순위가 다른 경우의 조정 ③ 정량점수 등급이 특정 부서에 몰려있는 경우에 대한 조정 ④ 승진을 통해 이미 보상을 받은 직원에 대한 조정 ○ 감점항목 항 목 감점점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 감점 항목) -3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3 ○ ○ 과 성과급 지급결정 심사의결서 ? 개최개요 ○ 일 시 : ○ 장 소 : ○ 안 건 : 2019년도 ○○과 성과상여금 지급 심의?의결 ? 의결내용 ○ 2019.12.31 기준 ○○과 7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심의 의결함 ○○과 성과급심사위원회 구 분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위 원 장 위 원 【별지 3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40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총 점 (100점) 기타 고려 사항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문화본부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3호의2 서식】 <개정 2020. 1. 22.>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0년 월 일 문화본부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4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20년 월 일 문화본부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5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0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문화본부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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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문화본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3868 생산일자 2020-03-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백웅 (02-2133-2513) 관리번호 D00000395027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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