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감염병 관리기관(감염병전담병원) 역할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감염병 관리기관(감염병전담병원) 역할 안내 1. 중수본-734(2020.3.3.)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국내·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 상황을 반영한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안(제7판)」(지자체용)이 시행(3.2.)되었습니다. 3. 상기「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안(제7판)」에는 환자 분류체계를 세분화하여 무증상·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중등증 이상의 환자는 감염병 전담병원에 입원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이에 향후 감염병전담병원은 경증 환자는 받지 않고 중등증 이상의 환자만을 입원시키는 것인지 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중증도 분류체계(제7판 부록7 참조) 정비에 따른 감염병 전담기관의 역할을 안내 드리니 운영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감염병 전담병원은 확진환자 중 입원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중등증 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기능 수행 나. 생활치료센터는 확진환자 중 대증치료 및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증환자를 입소시켜 치료하는 기능 수행 다. 다만, 확진자 수가 적거나,생활치료센터 별도 운영이 어려울 때는 감염병전담병원에서 경증환자 치료 가능 (결정 시 추가공문 시행 예정) 감염병전담병원의 역량에 따라 중등증 이상의 확진자도 치료 가능 < 환자 중증도 분류 및 분류에 따른 조치사항 > 점수 변경된 분류 모니터링 빈도 조치 0∼4 경증 (저위험군) 6시간∼12시간 대증치료 및 증상 경과 모니터링 5∼6 중등증 (중등도위험군) 1∼2시간 대증치료 및 증상 경과 모니터링 7이상 중증 (고위험군) 지속 기계호흡 등이 필요 7이상 최중증 (고위험군) 지속 · CRRT, ECMO 필요 · 비가역적 뇌손상, 다발장기부전, 말기 만성 간질환 또는 폐질환, 전이성 종양 같은 사망에 직면한 말기질환을 가진 환자 라. 감염병 관리기관은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환자의 임상적 상태에 따라 중증도를 분류하여 진료 의뢰한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감염병전담병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고, 의료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중수본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의료정책과장,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서울특별시 서북병원장,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 주무관 김문환 감염병대응팀장 정진숙 질병관리과장 03/06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65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질병관리과 / 전화 02-2133-7685 /전송 02-768-8853 / 762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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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중증도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감염병 관리기관(감염병전담병원) 역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6541 생산일자 2020-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환 (02-2133-7685) 관리번호 D000003949867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신종감염병대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