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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188 결재일자 2020.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김구슬 홍성보 조경익 03/06 정진우 협 조 주무관 유민주 2020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계획 2020. 3.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2020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계획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 등을 제공하기 위한 단기거주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시설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가족기능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81조(비용보조)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복지정책과-12688, ’19.12.26) ?? 추진방향 ○ 이용자 개인의 희망과 욕구를 최대한 보장하는 개별 서비스 지원 계획하여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함 ○ 자립생활 및 사회적 인지기술 교육, 사회적응훈련 실시 등으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시설 운영 현황 ○ 이용대상 및 지원 서비스 - 이용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지원서비스 ?일상생활(식·의생활, 개인위생관리, 건강관리) 관련 교육 및 훈련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정서안정 지원활동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의존성을 최소화하는 훈련 ?새로운 환경을 접할 수 있는 야외활동, 취미생활 등 여가활동 지원 ○ 시설 현황 (2020. 1월말) 구 분 시설 수 이용자 수 종사자 수 개소/명 42개소 457명 246명 시각 뇌병변 자폐 중복 1개소 1개소 1개소 39개소 시립 3개소, 구립 1개소, 법인·단체 37개소, 개인운영 1개소 42개소 중 여성전용 7개소, 남성전용 15개소, 혼성 20개소 2 2019년 추진실적 ?? 집행예산: 10,955,263천원 ○ 인건비(10,190,189천원), 운영비(765,074천원) (단위: 천원) 계 기본인건비 기본운영비 최중증다수이용 긴급돌봄시설 지원 주말운영 지 원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기타 10,955,263 9,045,889 495,000 867,000 325,000 68,400 153,974 *인건비: 기본인건비+각종 수당+최중증·긴급돌봄 인건비+주말운영인건비+복지포인트 *운영비: 기본운영비+최중증·긴급돌봄 운영비+건강검진비+기타 ?? 주요 추진실적 ○ 신규 보조금 지원시설 공모 및 선정(2개소) - 인건비(종사자 5명), 운영비(연12,000천원) 지원 ○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선정 및 지원(10개소) - 연간 운영비 5,000천원 및 추가 인력 1명 지원 ○ 주말운영 시설 10개소 선정 인건비 지원 - 주말 추가인력 1명 인건비 22,224천원 지원 ○ 종사자 워크숍(’19.9.26.~27., 77명) ○ 종사자 및 이용자 교육(’19.11.6.~25., 종사자172명/이용자232명) - 회계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서비스 향상 교육 - 시설 내 인권침해 예방 및 성교육 3 2020년 사업계획 ?? 2020년 지원예산: 12,386,152천원 ○ 인건비(11,574,302천원), 운영비(811,850천원) (단위 : 천원) 계 기본인건비 기본운영비 최중증다수이용 긴급돌봄시설 지원 주말운영 지 원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기타 12,386,152 9,857,892 519,000 1,590,000 222,240 89,020 108,000 *인건비: 기본인건비+각종 수당+최중증·긴급돌봄 인건비+주말운영인건비+복지포인트 *운영비: 기본운영비+최중증·긴급돌봄 운영비+건강검진비+기타 ?? 예산 지원 기준 ○ 운영비 - 지원예산: 시설별 연간 12,000천원 ※ 긴급돌봄·최중증다수이용시설 연간 5,000천원 추가지원 - 6개월 이상 지원기준(상시 10명 이상) 미충족 시 예산 감액지원 ※ 현원/지원기준인원(10명)×지원예산 ○ 종사자 인건비 - 지원인력: 시설별 5명 지원(시설장, 보조인력 1명 포함) ※ 긴급돌봄·최중증다수이용시설 종사자 1명 추가지원 - 지원기준:「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적용 ※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복지정책과-12688, ’19.12.26.) ○ 종사자 복지포인트 - 지원기준: 연간 10호봉 미만 250포인트, 10호봉 이상 330포인트 ??호봉산정 기준 : ’20. 1. 1. 기준(포인트 부여 후 호봉 변경 시에도 포인트는 변동 없음) ??퇴직, 휴직, 신규자 등 신분변동 시 인사발령일 기준 월할 정산 또는 배정 ※ 단, 질병, 요양, 육아, 가사휴직 시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1포인트: 1,000원(당해 연도 미사용 포인트는 이월 또는 금전으로 청구 불가) ○ 이용자 건강검진비 - 지원기준: 이용자 1명당 최대 50천원 지원 4 세부 지원 계획 ?? 최중증다수이용시설 종사자 추가지원(신규) ○ 지원대상: 15개소 *2020. 4월 중 안내 예정 ○ 지원내용: 종사자 1명 인건비, 운영비 연 5,000천원 추가 지원 ○ 지원조건: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며, 실 이용인원 10인 이상이고, 중증 발달장애인의 이용 비율이 80% 이상인 시설 ※ 추진방법: 별도계획 수립 모집공고 → 현장 확인(시·자치구 담당) →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지원결정 ○ 소요예산: 690,000천원(시설별 46,000천원×15개소) *기지원 최중증다수이용시설 21개소 하늘꿈터(동대문), 꿈손(강북), 한마음단기(강북), 헬렌켈러의집(강북), 도봉단기(도봉), 동천휴(노원), 포도원(은평), 서은단기(서대문), 시립서대문(서대문), 계명원(마포), 한벗둥지(마포), 늘푸른집(강서), 로뎀하우스(강서), 성산푸른초장(강서), 금천단기(금천), 사랑단기(동작), 신망애의집(서초), 강남단기(강남), 성모자애 미리암의집(강남), 위투게더(송파), 강동단기(강동) ※ 재지정평가: 자치구 지도·점검(매년), 복지부 시설평가(3년) 등으로 대체 ?? 긴급돌봄운영시설 종사자 추가지원 ○ 대상시설: 기지원 긴급돌봄운영시설 3개소 시립다운누리(중랑), 시립행복플러스(특화시설, 성북), 우리집(강서) ※ 재지정평가: 자치구 지도·점검(매년), 복지부 시설평가(3년) 등으로 대체 ○ 지원내용: 종사자 1명 인건비(긴급돌봄 특화시설은 2명 인건비 지원), 운영비 연 5,000천원 추가 지원 ○ 소요예산: 138,000천원(시설별 46,000천원×3개소) ?? 주말운영시설 인력 지원 ○ 대상시설: 10개소(월 3회 이상 주말운영) 시립다운누리(중랑), 라파엘의집(종로), 헬렌켈러의집(강북), 한벗둥지(마포), 강서희망의집(강서), 로뎀하우스(강서), 선린원(강서), 성산푸른초장(강서), 헬렌의집(구로), 신망애의집(서초), ○ 주 32시간 근무하는 주말인력 1명 인건비(22,224천원) 지원 ○ 소요예산: 222,224천원(22,224천원×10개소) ?? 연구용역 시행 ○ 뇌병변장애인 전용 단기거주시설 확충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 -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2020년 시행계획 - 소요예산: 100,000천원 *2020. 3월 중 계획 수립 예정 ?? 인건비 지원 ○ 종사자 인건비(단독시설장 및 사회재활교사)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단독시설장은 관리자수당 지급) ○ 비상근(겸직 또는 병설)시설장 인건비 -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종사자 인건비로 지원 가능 ※ 시설장 처우(1~3급 적용, 관리자수당)와 차액은 법인 부담 가능 ○ 보조인력 지원 - 지원인력: 시설별 1명 - 인건비 지원기준:「2020년 서울시 생활임금 고시」적용 ※ 4대보험, 퇴직금, 임금 구성항목 등은 월 지급 한도 내에서 시설 재량으로 결정, 인건비 부족분 발생 시 시설에서 부담 ?? 운영지원 ○ 종사자 워크숍 및 교육 지원 - 대 상: 42개 시설 종사자 246명 - 주요내용: 회계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서비스 향상 교육, 시설 내 인권침해 및 성교육 등(2분기 보조금 교부 후 예정) ?? 종사자 승급 ○ 추진배경 - 단기거주시설 장기재직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방안 필요 ○ 승급기준 - 현 시설 5년 이상 재직 시 4급으로 승급(시설별 1명) 가능 ※ 시설장이 내부 승급 규정에 따라 결정 5 행정사항 ?? 보조금 집행 ○ 지원방법: 분기별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 보조금 신청 - 법인·시설관리시스템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시설→자치구→시) ○ 보조금 집행 - 인건비와 운영비 구분하여 집행 - 보조금 전용카드(계좌)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복지부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서울시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사용 철저 ※ 지출결의서 작성, 사후정산 금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회계연도 내 사업 및 사업비 집행완료(이월시 별도 명시) - 목적 외 보조금 사용금지 ※ 횡령 등 회계사고 및 형사문제 발생 시 보조금 회수, 차등지원 및 지원 중단 - 보조금지원 표지판 의무 설치 ※ 「서울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참고 - 제로페이 사용 ○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정산서는 사업실적을 포함하여 익년도 1월말까지 제출 ※ 성과평가 실시하여 평가 결과 익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 제출된 정산서에 따라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 자치구 협조사항 ○ 분기별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소요액(인건비, 운영비) 상세내역, 종사자 및 이용인 현황 등 확인 ○ 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철저 -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 철저 및 시로 점검결과 보고 ○ 시설 종사자 및 이용인 현황 수시 확인 - 시설장 및 종사자의 복무(외출 및 시간외근무 등) - 종사자 채용 적정성 확인 - 인권침해 관련 사항 등 이용자 권리 침해 확인 ?? 시설 협조사항 ○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운영 활성화로 생활인 인권 보장에 노력 ○ 생활인 및 종사자 현황 자료 입력 철저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행복e음)에 현황 입력 ○ 탈시설화 정책 협조 - 시설별 자립지원 연간계획 수립 및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추진 -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의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협조 ○ 시설운영 안정화에 노력 - 종사자 공개채용 원칙 준수 등 복무관리 철저 ○ 상시점검체계 운영 - 시설 자체적으로 운영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개선하여 서비스 수준 향상 및 규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예방 - 인사, 복무, 예산 및 회계, 시설물 관리, 이용자 관리 등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점검표를 시설에 비치하여 상시 자체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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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188 생산일자 2020-03-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구슬 (02-2133-7455) 관리번호 D000003949718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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