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사업계획서 승인 검토 보고

문서번호 청년청-3472 결재일자 2020.3.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협력팀장 청년청(담당관) 김동숙 곽금영 03/06 김영경 2020년도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사업계획서 승인 검토 보고 2020. 3. 서울특별시 (청 년 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사업계획서 승인 검토 보고 2020년도「서울특별시 청년 허브」의 사업계획서 승인 요청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2020년도 사업계획 1 운영개요 ?? 설립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9조(청년 허브의 설치?운영) 추 진 경 과 ??서울시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설치·운영 계획(‘12.4.4 행정1부시장 방침)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가결(’12.10.12.) ??청년 일자리허브 사무 위?수탁 체결(’12.12.14.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청년기본조례 제정(’15.1.1.)에 따른 명칭변경(청년일자리허브→청년허브) ??청년허브 재위탁 체결(학교법인 연세대학교, ’18.1.1.∼’20.12.31.) ?? 민간위탁 개요 ○ 수탁 기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2018.1.1.~2020.12.31.) ○ 민간위탁금: 3,128백만 원 구 분 계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금액(백만원) 3,128 1,387 1,390 351 비율(%) 100.0 44.4 44.4 11.2 ○ 주요 위탁 사무:「서울특별시 청년 허브」설치 및 운영 - 청년허브 사업의 계획수립 및 시행 -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 정보 집적과 공유 - 청년의 참여확대를 위한 커뮤니티 지원 및 활성화 사업 - 사회적 협력과 이슈 발굴을 위한 거버넌스 지원 사업 -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실행, 실행 - 청년활력공간 인프라 전략수립, 청년시설 운영 및 공간지원 사업 -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조성 2 운영현황 ?? 인력 및 조직 ○ 정 원: 총25명(정규직 25명) 직 급 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정 원 25명 1명 2명 2명 2명 9명 9명 직 책 - 시설장 실장 팀장, 팀원 주요업무 - 시설총괄 실 총괄 기획 ? 조정 / 부서 총괄 / 업무집행 ○ 조직도 및 주요기능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센터장 운영위원회 자산운영실 연구협력실 운영관리팀 기반조성팀 청년지원팀 협력기획팀 교류협력팀 연구홍보팀 - 예산관리 - 인사조직관리 - 계약진행 -공용/입주/자립실험 공간지원 -자산관리/대관 - 청년활동지원 - 커뮤니티지원 - 직업실험지원 - 데이터 관리 - 신규사업기획 - 민간자원유치 - 공공자원연계 - 지역교류 - N개의공론장 - 허브투어 - 아시아 청년 연구 활동가 플랫폼 (AYARF) - 기획연구(정책) - 기획연구(사업) - 홍보 ?? 자산관리 및 공간운영 현황 ○ 자산현황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자산관리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881.84㎡ (서울혁신센터 시설관리소), 관리비 납부 ○ 자산 세부현황 구 분 공 간 명 면적(㎡) 공 간 활 용 내 용 전용 공간 사 무 실 소 계 140.89 청년허브 직원들의 업무 공간 사무실 51.98 센터운영 총괄사무 공간 부속 사무실 17.56 센터운영 사무 공간 운영관리팀 21.06 센터운영 및 지원 사무 기반조성팀 24.09 공간 및 입주단체 관리 사무 센터장실 26.2 센터장 사무 및 회의 공간 청년단체 등 공간지원 (10실) 175.95 청년단체, 기업 인큐베이팅 공간지원 청년허브의 협업 파트너들과 기획 프로젝트 단체들을 위한 사무 및 회의 공간 세미나실 64.88 분야별 수업, 회의, 세미나, 워크숍 등 다목적 강당 264.74 교육장, 워크숍, 상영회, 강연 등 창문카페 10.45 청년허브를 방문하는 개인 및 단체들을 위해 식음료를 제공하고 다양한 환대의 요소를 조성하는 공간 창문카페(대관공간) 38.44 교육장, 워크숍, 상영회, 강연, 발표회 등 창고(세미나실, 미닫이) 42.11 기자재 및 소모품 보관 공간 공용 공간 다목적 강당 1144.38 복도, 화장실, 공용 사무 및 회의 공간 등 ?? 시설 안전 관리 ○ 연1회 시설 안전 관리 계획 수립 - 위급상황 대비 비상연락망 구축 , 시설자체 응급조치 및 사후복구체계 마련등 ○ 시설 안전관리 교육 훈련 - 연1회 안전 관리 교육 실시(※ 서울현신센터 관리소 방재실과 연간 합동교육으로 진행) - 교육대상 : 시설 종사자 및 시설 이용자 - 교육 내용 ? 전기?소방 가스시설 등 화재발생요인 예방방법 ? 건축물관리 및 위험물 취급요령 ?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유형별 대처 요령 ? 비상대비 모의훈련 실시 등 ?? 수입금 징수 및 세입처리(안) ○ 수입금 징수내용 시 설 명 규 모 수입금(사용료) 징수내용 비 고 금 액 산출내용 공간지원 사무실 (미닫이 등) 175.95㎡ ㎡ 당 월 3,304원 청년허브 미닫이실험실 공간 이용료 - 청년허브 2019년 총관리비 (월평균) 6,217,072 /1,881.84사용면적 ? 월평균 관리비 : 4,829,330원(1~12월) ? 월평균 전기료 : 1,387,742원(1~12월) 청년허브 전년도 평균 관리비 기준으로 매년 공간 이용료 단가 변경적용 공간 운영 창문카페 10.45㎡ 사용료+ 관리비 월 340,490원 (관리비 : 66,670 사용료 : 273,820원 ) 청년허브 창문카페 사용료 및 관리비 -사용료, 관리비는 전용과 공용공간을 합친 면적으로 부과함 -’20년도 혁신파크 1동1층 청년허브 재산평정가액 231,852,998원(사용요율 5%적용)기준 1㎡당 월10,267원(소수점 이하 반올림) 책정 혁신파크 2020년 관리비 기준 ㎡ 당 2,500원 ?전용면적(10.45㎡) ?공용면적(16.22㎡) : 전체 공용면적에 대해 창문카페 전용면적 사용비율을 적용하여 책정 (10.45/737.46 1144.38 = 16.22) 사용 면적 기준 부과 (매년 재산평정가액 등 기준 변경에 따라 조정) 2020년 신규 운영 단체 적용 예정 다목적 강당 264.74㎡ 240,000원 공간사용료(기본 3시간 기준 ? 평일. 주말 동일) ※ 3시간 이상 사용시 1시간 초과당 사용료의 10% 추가 적용 ※ A/V사용료 (금 30,000원 별도) ※ 냉 ? 난방 사용료 (금 30,000원 별도) ※ 인근 유사공공기관 및 단체 비교 조사 후 금액 결정 세 미 나 실 ,창문카페 대관공간 64.88㎡/ 38.44㎡ 60,000원 공간사용료(기본 3시간 기준 ? 평일. 주말 동일) ※ 3시간 이상 사용시 1시간 초과당 사용료의 10% 추가 적용 ※ A/V사용료 (금 10,000원 별도) ※ 냉?난방 사용료 (금 10,000원 별도) 할 인 적용범위 1. 청년단체 포함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대관료 감면(50%) ※ 청년단체 : 청년을 위한 활동근거를 가지고 있는 청년단체(사업)임을 증명 아래 법에 해당(소속 증빙 가능)되는 단체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 「장애인복지법」 ○ 「의사상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 「다문화가족지원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 청년허브의 당해 연도 지원사업 참여 단체(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입주단체 포함)가 주최하여 사용 시 대관료 10% 납입 ○ 수입금 징수관리 - 수입금은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별도계좌 관리), 원칙적으로 시에 반납 조치 Ⅱ 검토사항 1 검토근거 ?? 서울시 청년허븨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5조(사업계획) ?? 관련 공문 ○ 2020 사업추진계획서 제출 및 승인 요청 (서울시 청년허브-5621호, 2019. 11. 29.) ○ 2020 사업추진계획서 제출 및 승인 요청(서울시 청년허브-462호, 2020. 2. 12.) ○ 2020 3차 사업추진계획서 제출 및 승인 요청(서울시 청년허브-658호, 2020. 3. 3.) 2 검토내용 ?? 위?수탁 협약서 제5조(사업계획) ○ 위?수탁 협약서 제5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 있는지의 여부 관련근거 검 토 사 항 비 고 제1항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11월말까지 제출 단, 당해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제2항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 서비스 목표 수준 및 구체적인 성과목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 제3항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 운영 -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포함 기구?인력 운영 (근로조건 포함) ?시설안전관리계획 포함 시설안전관리계획 Ⅲ 검토결과 ?? 위?수탁 협약서 제5조에 규정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결과 ○ 위?수탁 협약서 제5조에서 규정한 성과목표, 기구?인력 운영, 시설안전관리계획 등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 2020년도 예산(안)이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되어 있음 ○ 이에 청년허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 2020년 서울시 청년허브 사업 및 운영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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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사업계획서 승인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청년청
문서번호 청년청-3472 생산일자 2020-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숙 (02-2133-6594) 관리번호 D0000039498667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청년일자리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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