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문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 적용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건축선은 건축법 제46조 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사항으로, 기존 미관지구내 가로변 개방감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해 왔습니다. 국토계획법 개정 시행으로 미관지구가 폐지되었으나 가로환경 유지를 위해서 건축선 지속유지가 필요했기에, 건축선은 기존‘미관지구내 도로변’에서‘도로명’기준으로 25개 자치구 건축부서를 통하여 변경 지정·고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조항으로, 시가지경관지구·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관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대지에서의 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는 도시계획조례 제46조 적용대상이 아니나, 건축선 지정 취지 및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허가권자가 최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도시계획과(2133-8333) 및 해당 자치구 건축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석호 지구계획팀장 유봉모 도시계획과장 전결 03/05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33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3 /전송 02-2133-0736 / isco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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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3351 생산일자 2020-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석호 (02-2133-8333) 관리번호 D000003949283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