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돌봄공백 발생예방 위한「돌봄SOS센터」기준완화 등 지침안내 1. 평소 복지정책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19 심각단계‘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돌봄공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코로나 관련 긴급돌봄 대상자에 대한 한시적 자격기준 완화를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3. 코로나 관련‘보호자 격리 또는 본인격리중이나 가족돌봄이 불가능한 경우 등’긴급돌봄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서비스 제공실적을 아래‘제출방법’을 참조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지침 <코로나19 관련 긴급돌봄 대상자 자격기준 한시적 완화 통한「돌봄SOS센터」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부‘코로나 유행대비 사회복지서비스 유지 위한 대응 지침(’20.2.21.)’준용 (P.4 ~ 6 참조) ▶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산관련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한 어르신·장애인 등 긴급돌봄 필요 대상자 - 입원 및 병원·시설 격리 등으로 보호자가 격리되거나, 본인이 격리대상인 경우에도 가족돌봄이 불가능한 경우 ▶ 지원기준 : 위 지원대상자에 한해 비용지원 소득기준 한시 폐지 (※ 기존 비용지원 대상(수급자·차상위, 중위소득 85%이하) 외에도 비용지원) - 관련 서비스비용은 서울형긴급복지 연계 예산이 아닌 돌봄SOS센터 본 사업예산으로 지급 ▶ 지원기간 : 격리해제·주 보호자 퇴원 등 코로나 관련 긴급돌봄 사유 종료시까지 ▶ 지원내용 : 일시재가(가사·간병), 식사지원 등「돌봄SOS센터」8대 돌봄서비스 지원 ○ 제출방법 : 위 대상자에 대한 돌봄계획 수립완료 후, 이용자관리대장(액셀파일) 담당자 이메일(nocord@seoul.go.kr)로 즉시 제출 붙 임 : (참고자료)코로나19 유행대비 사회복지서비스 유지를 위한 공통 대응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돌봄SOS센터 추진 자치구 ★주무관 최웅철 지역돌봄기획팀장 서경란 지역돌봄복지과장 03/05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40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74 /전송 / nocord@seoul.go.kr / 부분공개(5)
19925533
20210928233641
본청
지역돌봄복지과-4036
D000003949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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