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에 따른 난임부부지원사업 예외 인정 추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에 따른 난임부부지원사업 예외 인정 추가 안내 1. 관련 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2020.1.29)호「보건소 업무 조정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집중 요청」 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1412(20.2.21.)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보건소 건강증진업무 및 일반진료 업무 잠정중단 등 협조요청」 다. 출산정책과-1001(2020.3.5.)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난임부부지원사업 예외 인정 추가 안내」 2. 난임부부들의 시술비 지원관련 행정처리 불가 등으로 인한 민원이 일부 발생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난임부부지원사업의 예외 사례를 일시적으로 인정하는 안내 공문을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 예외 인정 사항: 지원결정통지서 사후 발급 및 지원대상 시점 소급 적용 가능 (시술시작 시점부터 인정 가능) ○ 대 상: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이 잠정 중단된 보건소에 주소지(여성기준)를 둔 난임부부(정상적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보건소는 해당 없음) ○ 기 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보건소 행정업무 잠정 중단 기간 3. 위와 같은 사례로, 개인과 병원사이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해 시술이 종료되었다면, 해당 민원인이 약제청구서식(별지 제8호서식)에 추가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직접 보건소에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 제출서류 : 진료영수증, 진료비내역서, 진료상세내역서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김은정 가족건강팀장 代이미점 건강증진과장 03/05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54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78 /전송 02-2133-072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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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난임부부지원사업 예외 인정 추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5444 생산일자 2020-03-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정 (02-2133-7578) 관리번호 D000003949528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