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휴업, 폐업,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300,000원, 2인 가구 기준 500,000원, 3인 가구 기준 700,000원, 4인 가구 기준 1,000,000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며, 그 외에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등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1인 가구 기준 1,493,615원, 4인 가구 기준 4,036,798원) 이하, 재산 2억 5700만원 이하 및 일반재산 1천만원 이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워지셨다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의 복지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태영 복지공동체팀장 안정은 지역돌봄복지과장 03/05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40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4층 / 전화 02-2133-7393 /전송 2133-0719 / ktyoung0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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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4033 생산일자 2020-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영 (02-2133-7393) 관리번호 D0000039493869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서울형긴급복지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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