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개발임대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 지급(휘경2재정비)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도정),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편성부서 :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우리시와 휘경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간 체결한 재개발임대주택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매입하는 재개발임대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휘경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임대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수수료 지급 나. 지급금액 : 금4,410,000원(금사백사십일만원) 다. 지급대상 : 라. 지급방법 : 청구 계좌 입금 붙임 : 1. 청구서 및 영수증 2. 세금계산서. 끝. ★주무관 박재형 임대문화팀장 윤준필 주택정책과장 03/01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457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1 /전송 02-2133-0752 / vinefarm@seoul.go.kr / 부분공개(6)
19925328
20210928233641
본청
주택정책과-4578
D000003945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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