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공무직 민간경력 인정 』호봉 재획정 계획

문서번호 환경수질과-631 결재일자 2020.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수질과장 운영부장 안정희 최동주 02/14 송영민 협조 『 공무직 민간경력 인정 』 호봉 재획정 계획 2020. 2.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 공무직 민간경력 인정 호봉 재획정 계획 2019년 공무직 임금교섭 결과 민간분야에 대한 유사경력 인정범위가 변경되어, 대상자 파악·검토 후 호봉을 재획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0349호, 2020.1.7) ○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 2018년 공무직 단체협약(2018.12.14.) 제40조(경력의 산정) ○ 2019년 공무직 임금교섭 결과 통보(인사과-1796, ’20.1.15) 2019년 임급협약(부속합의서) 1. 민간분야 근무경력은 유사경력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단체협약 제4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근무경력을 포함한다) 인정하여 호봉에 적용한다. 민간 유사경력의 인정기준은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직접 종사한 유급상근 경력을 말한다. 또한, 경력 합산 시기는 조합원이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한다. 2.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출장비, 기능장려수당 대상 확대는 2020년 임금 및 단체교섭 시 논의하기로 한다. □ 경력산정 범위 ○ 인정기간 : 최대 3년(기 인정해 주고 있는 관공서 및 공공기관 경력 포함) ○ 인정시점 : 경력 합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일(호봉 재획정) ○ 유사경력 인정기준 :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직접 종사한 유급 상근 경력 업무동일성 : 해당 공무직이 제출한 경력증명서와 신청 공무직의 근로계약서상 수행한 업무내용의 동일여부(업무내용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의 하나인지 판단하여 민간경력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유급상근 :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이상의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는 풀타임 (1일 8시간 및 주 40시간)근로, 파트 타임 근로 및 단시간 근로의 경우 민간 유사 경력일지라도 인정하지 않음 □ 절차 및 방법 신청안내 ⇒ 경력확인 및 전력조회 ⇒ 호봉경력 평가·심의 ⇒ 호 봉 재획정 노조 및 11개 센터 서류검토 및 발급기관에 확인 심의 후 경력인정 여부 결정 호봉인정 임금반영 1. 유사경력 신청 안내 ○ 호봉획정권자 : 호봉합산 대상 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2. 경력확인 및 전력조회 <경력확인> ○ 경력증명 확인 : 인정받고자 하는 해당 업체의 명의로 발급된 경력증명서 ○ 경력 증명기관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없는 경우 - 인우증명은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없으나, 신청 공무직과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한 동료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자로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 증명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 가능) <전력조회> ○ 유사경력은 반드시 조회를 실시하여 확인하여야 함 ○ 전력조회 절차 및 방법 - 전력조회 대상기관 : 경력증명서(기타 증빙자료) 발급 기관 - 전력조회 시 확인사항 : 담당업무, 경력기간, 직위 등 경력 인정과 관련된 사항 3. 호봉경력 심의·평가 : 공무직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개최 ○ 심의방법 : 심의표에 의한 서면심의〔적격여부(인정, 불인정) 등〕 ○ 심의위원 : 내부위원 5명(위원장 1명, 위원 4명) 4. 호봉 재획정 ○ 전력조회 후 호봉경력 평가 심의 결과 적격하게 인정받은 경력에 대해 호봉 인정 □ 향후일정 ○ 유사경력 신청 안내 : 2020. 1. 23 ~ 2. 14(기 시행) ○ 경력확인 및 전력조회 : 2020. 2. 17 ~ 2. 21 ○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개최 : 2020. 2. 27(예정) ○ 호봉재획정 : 2020. 3. □ 행정사항 ○ 재획정 절차에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기존 호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재획정 후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달 1일로 소급하여 지급 붙 임 : 인우증명서 서식(예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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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직 민간경력 인정 』호봉 재획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수질과
문서번호 환경수질과-631 생산일자 2020-02-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정희 (02-3780-0787) 관리번호 D0000039349571
분류정보 환경 > 청소 > 청소관련관리일반 > 청소장비및인력관리 > 청소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