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 특별공급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관련 규정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애인 특별공급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관련 규정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장애인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중 서울시 거주기간 점수산정에서 개인사정상의 이유로 타 지역으로 전출하여 서울시로 재전입시, 전에 거주하셨던 서울시 거주 전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귀하께서 주신 제안사항에 대하여 검토해본 결과 서울시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서 정의된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우리시(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규정은 보건복지부 표준 지침에 의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제안하신 바와 같이 변경시에는 지금까지 장애인 특별공급을 받기위해 이 규정을 지켜왔던 대다수의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의 신뢰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되는 사항으로 귀하께서 제기하신 의견은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혁수 장애인편의시설팀장 代최혁수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06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4452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서울시청 본관1층 / 전화 02-2133-7462 /전송 02-2133-0720,721 / chs65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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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공급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관련 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452 생산일자 2018-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혁수 (02-2133-7462) 관리번호 D000003298945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공동주택우선분양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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