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귀하 (경유) 제목 민사소송 사실조회신청건에 대한 의견 제출 1.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사실조회신청과 관련입니다. 2. 위 건과 관련하여 사실조회신청한 사항에 대해 우리사업소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사실조회 신청내용 아리수품질확인제 점검결과표상의 기타의견에 ‘녹물찌꺼기’라고 기재하는 것은 어떤 경우인지 사실조회 나. 우리사업소 의견 수질검사민원 신청내용 및 현장점검자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 점검결과표상의 기타의견 ‘녹물찌꺼기’라는 문구는 검사신청인()의 신청 사유를 기재한 것이며, - 점검시 5항목(탁도, 잔류염소, pH, 철, 구리) 수질검사결과 기준 이내로 녹물출수 없음으로 확인됨 붙임 증빙자료(수질검사 민원처리부)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은주 수질팀장 정번석 행정지원과장 전결 03/05 서재식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5319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657 /전송 02-3148-2678 / eunzoo@seoul.kr / 부분공개(6)
19924246
20210928233910
본청
행정지원과-5319
D000003949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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