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서초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신청 처리결과 알림[빌라] 1. 민원접수”과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기처리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교육 수료 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및 신고하시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선임될 때까지 관계인께서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나. 연기기간: 2020. 4. 29. 다. 강습교육 접수자: 라. 선임기한: 최초 강습교육 수료 후 5일 이내(2020. 5. 4.까지) 마. 신고기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14일 이내 ※ 신고 시 강습수료 후 발급받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수첩(강습수료증)과 붙임을 작성 제출 3. 유의사항 가. 강습교육 미참여 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대상자로 선임 후 신고하여야 함 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선임 시 300만원 이하 벌금(법 제50조)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53조)가 부과될 수 있음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구지훈 위험물안전팀장 김종만 예방과장 03/05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4299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반포2동 114-2) / 전화 02-534-0119 /전송 02-599-0119 / gjh0403@seoul.go.kr / 부분공개(6)
19923905
20210928233910
본청
예방과-4299
D000003949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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