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국 현장대원사고 사례전파 교육 활용 및 안전사고 보고서식 기준변경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119특수구조단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국 현장대원사고 사례전파 교육 활용 및 안전사고 보고서식 기준변경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정책과-1691(2020.3.2.)호 “「탈중앙방식의 소방활동 안전사고 사례전파 및 안전교육 활용 계획」기준변경 알림” 나. 행정지원과-2641(2020.2.19.)호 「2020년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사고 관리 계획 알림」 2. 현장 소방활동 중 소방공무원 순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례전파 기준 및 현장 안전사고 보고서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니, 각 부서에서는 변경된 기준에 맞게 사례전파 및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국 시도 전파 사례 기준 ○ 중상 이상의 현장대원사고 및 소방차 교통사고(이하 ‘사고’라 함) ○ 언론에 보도된 사고 ○ 소방관서장이 사례전파하여 안전교육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사고 ○ 교차로에서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소방청에서 사고의 중요성 등 판단하여 사례전파를 요청한 사고 ※ 폭행 및 단순 업무상 부상은 사고조사 대상이 아님 나. 현장대원사고 등 (붙임 3 보고서식 참조) ○ 대 상 : 현장대원사고, 소방차교통사고(단,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만) ○ 보고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보고방법 . 발생부서: 행정지원과 문서보고 . 행정지원과: 본부 문서보고 및 서울소방 전 기관 사례 전파 다. 기타 안전사고 보고 (붙임 3 보고서식 참조) ○ 대 상 : 현장대원사고 등을 제외한 기타 안전사고 ○ 보고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보고방법 : 발생부서에서 행정지원과 문서보고, 행정지원팀 안전계획 통계 관리 ○ 사고전파 : 없음 라. 전국 현장대원사고 등 사례 교육 (붙임 3 보고서식 참조) ○ 대 상 : 전국 현장대원사고 등 발생건 ○ 교 육 자 : 각 부서장(팀장 및 지대장) ○ 교육대상 : 각 부서별 교육 ○ 보고방법 : 교육 후 3일 이내 서식에 맞춰 행정지원과 문서보고 ○ (기존) 월1회 시달 → (변경) 주1회 시달 ○ 교육 결과 : 행정지원과 안전계획담당 관리 붙임 1. 탈중앙방식의 사고 사례전파 및 안전교육 활용 계획 1부. 2.「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설명자료 1부. 3. 보고서식 1부.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특수구조대장,소방항공대장,수난구조대장,산악구조대장 담당자 김현호 행정팀장 이회영 행정지원과장 03/05 박주영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3591 ( ) 접수 ( ) 우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 소방행정타운 내 특수구조단 3층 행정지원과 / 전화 02-3706-1914 /전송 02-3706-1919 / 82kimhh@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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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중앙방식의 사고 사례전파 및 안전교육 활용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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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설명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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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전국 현장대원사고 사례전파 교육 활용 및 안전사고 보고서식 기준변경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3591 생산일자 2020-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호 (02-3706-1914) 관리번호 D000003948930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안전보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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