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결혼중개업 공시 결과(’20. 1월말 기준) 및 자료제출(2월말) 안내 1.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547(2020.2.18.)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공시) 관련입니다. 2. 국제결혼중개업체의 2020년 1월말 기준 공시 결과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라며, 2020년 2월말 기준 결혼중개업체 현황 자료를 ‘붙임1’ 서식에 따라 2020.3.10.(화)까지 제출해 주시고(기제출 자치구 제외)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결혼중개업체 현황(국내 및 국제)을 공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국제중개업체 자료 제출시 행복e음 업체현황과 일치되도록 현행화 조치 ※ 국내·국제중개업체 분사무소는 주사무소 관할 시·군·구청에서 작성 제출 ※공시대상 작성시 최근 3년 이내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현황(처분일자 및 처분 내용)에 영업정지, 등록취소, 영업소 폐쇄, 폐쇄조치 포함 작성(단, 등록취소와 영업소 폐쇄 업체는 제출서식 작성시 연번, 업체수란은 번호를 매기지 않고 공란으로 처리) 가. 시·도별 국제결혼중개업체 공시 현황(1월말)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중개업체수 375 67 20 24 12 21 22 3 0 전월대비 -4 -4 -1 0 0 0 +1 0 0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중개업체수 60 7 19 19 28 22 21 22 8 전월대비 +1 0 0 0 +1 0 -1 -1 0 나. 제출서식 :붙임서식(시트1~5) 활용(국제결혼 증감현황은 공문 본문에 표시 요망) 시·도명 전월 공시건수 당월 공시건수 증감건수 증감사유 비고 증가 감소 계 계 신규 폐업 전입 전출 기타 등록취소 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안내) 게시 - 게시내용 : 결혼중개업체 현황 - 게시위치 : 우리 부 홈페이지(주요정책>정책자료실>가족) 라. 공시관련 협조사항 - 공시일 준수 : 매월 15일 이내(법정사항) - 공시대상 : 결혼중개업체 현황(국내결혼중개업 공시 '18.7.17 부터 시행) ·결혼중개업 등록 현황(업체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읍면동까지 표기>) ·공시대상 작성시 최근 3년 이내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현황(처분일자 및 처분내용)에 등록취소, 영업소 폐쇄, 폐쇄조치 포함 작성(단, 등록취소와 영업소 폐쇄업체는 제출서식 작성시 연번, 업체수란은 번호를 매기지 않고 공란으로 처리) ※ 휴업중인 업체도 비고란에 반드시 "휴업(기간 포함)" 기재 후 공시 및 제출 - 공시기준일 준수 : 매월 말 - 자체 홈페이지 공시 : 주민 접근이 용이하게 공시(고시/공고에 공시 요망) ※ '붙임4' 결혼중개업 담당자현황도 매월말 기준 현행화하여 함께 제출 붙임 : 1. 제출서식 1부. 2.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2020.1월말 기준) 1부. 3. 국내결혼중개업체 현황(2020.1월말 기준) 1부. 4. 결혼중개업 담당자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김희진 외국인정책팀장 변경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3/05 최승대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31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사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9922188
20210928233910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3134
D000003949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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