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9년 시비보조형 영양플러스사업 보조금 반납액 확정 통보 및 이자발생액 제출 요청 1. 식품정책과-4343(2020. 2. 29.)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시비보조형 영양플러스사업의 시비보조금 반납액을 확정통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3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 받고자 하오니 자치구에서는 이자발생액을 산출하시어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22개 자치구(용산구, 은평구, 강서구 제외) 나. 제출기한: 2020. 3. 31. 다. 제출방법: 붙임 4 작성 후 공문으로 제출 라. 행정사항 - 2019년 집행잔액이 있는 자치구는 집행잔액 반납(예정)일까지의 이자를 산출 -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만 납무하는 것이 아니며,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0원’인 경우에도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부터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여야 함. (반환금리 지방보조금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 적용) 마. 향후일정: 2020년 4월 중 시비반납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 고지서 발급 붙임 1. 2019년 시비보조형 영양플러스사업 시비 반납액 확정 통보 1부. 2.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규정 1부 3. 이자발생액 계산식 1부 4. (제출서식) 2019년 시비보조형 영양플러스사업 반납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영양플러스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차승미 식생활개선팀장 배진선 식품정책과장 03/05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59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42 /전송 02-768-8869 / sdnutri@seoul.go.kr / 부분공개(5)
19922009
20210928233910
본청
식품정책과-5907
D000003949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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