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3281 결재일자 2020.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행정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천석 정순은 유영봉 03/05 최윤종 협 조 생활공원팀장 박철수 공원실효대응팀장 이용남 공원보상지원팀장 박수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매수 결정 2020. 3.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매수결정 ’19.10.~12월까지 접수된 매수청구 공원용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매수 결정하여 보상 추진하고자 함. ? 관련근거 ?「국토계획법」제47조(매수청구 대상, 결정통지 및 매수기한 등) ?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 제2조(정의) 및 제6조(보상결정) ? 2020년 제1차 보상심의회 회의결과(’20.2.21) ? 그간 매수청구 보상실적(2004~2019) ? 매수청구 개요 ? 매수청구 대상지 ? 추진경위 - ’19. 10. 28. ~ 12. 26. : 매수청구 대상지 청구 접수 - ’20. 1. 3. ~ 2. 28. : 매수청구 대상지 현황조사 - ’20. 2. 4. : 매수청구 대상지 현장점검(종로구 합동) - ’20. 2. 21. : 2020년 제1차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 검토결과 ? 매수청구 대상지의 지목이 ‘대’ 이므로 「국토계획법」제47조제1항에 의거 법적으로 매수청구 대상지에 해당 ※ ‘사유재산권 이용의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 취지에 따라 2004년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하여 법률적 문제없을시 모두 보상함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제2조에 의거 ‘우선보상대상지’ 에 해당됨 ? 매수청구 대상지 모두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인접지로 공원조성시 기존 둘레길과의 연결성 확보가 가능하고, 생태복원이 용이할 것으로 검토됨 ? 매수청구 대상지 6필지 용도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으로 매수불가시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건축행위 가능 - 3층 이하인 단독주택 및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작물 등 건축 가능 ? 매수결정 사항 ◈ 2020년 제1차 보상심의원회 심의시 주요의견(‘20.2.21) ??「국토계획법」및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적정 하다는 의견으로 매수를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 ??기존 건축물 노후도를 감안하여 숲속도서관 등 주민힐링공간 활용 계획 필요 ??공시지가 대비 추정 보상액이 상당하여 시는 매수청구 보상 예산 확보 방안 모색 필요 ? 행정사항 ? 매수청구일로부터 6월 이내에 매수 결정 통보 : 시 → 자치구, 소유자 ? 매수결정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 매수 예정 ? 보상비 2021년 예산 확보 붙임 1. 공원용지 매수결정 내역 1부. 2. 대상토지 현황 조사서 각 1부. 3. 대상토지 현황사진 및 위치도 각 1부. 4. 관계법령 1부. 끝.
19921909
20210928233910
본청
공원조성과-3281
D0000039487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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