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병원급 의료기관 SP 등 소방시설 소급 추진 계획 보고 1. 본부 예방과-5862(2020.3.4)호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소급 추진 관리 철저 재강조 알림』과 관련입니다. 2. 2019. 08. 06.자로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어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소방시설을 소급설치(2022. 8. 31.)하게 되어 붙임과 같이 설치촉진에 대한 안내문 및 홈페이지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설치 대상(병원급 의료기관): 총9개소(7개소(SP 등 미설치 대상) , 2개소 설치완료 나. 방법: 안내문 우편 발송, 광진소방서 홈페이지 홍보(놓치면 앙돼용~!) 다. 발송일: 2020. 3. 5.(목) 라. 내용: 병원급 의료기관 SP설치 소급적용 안내 등 붙임 1. 병원급 의료기관 SP 등 소방시설 소급 설치 대상 및 현황 1부. 2. 병원급 의료기관 SP 등 소방시설 소급 설치 안내문 1부. 끝. 담당자 이정순 검사지도팀장 박태호 예방과장 03/05 김옥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2491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6-1110 /전송 02-458-0119 / iuilee@seoul.go.kr / 부분공개(6)
19921688
20210928233910
본청
예방과-2491
D000003949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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