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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962 결재일자 2020.3.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홍보교육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강경진 이해영 강길구 03/05 김흥곤 협 조 검사지도팀장 박경부 담당자 김명화 안전한 도시 안전 마포 구현을 위한 - 2020년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재난에 안전한 서울! 행복한 마포시민” 마포소방서 목 차 Ⅰ. 추진근거 4 Ⅱ. 2019 추진실적 및 성과분석 6 Ⅲ.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7 Ⅳ. 세부추진계획 8 1. 안전교육 품질향상 및 안전관리강화 8 1-1. 안전체험교실 운영 및 접근성 강화 8 1-2. 소방안전강사 교수역량 제고 9 1-3. 안전체험교육 현장 안전관리 준수 철저 10 2. Fail-Safe시스템』,『Fool-Proof시스템』소방안전교육 추진 11 2-1.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강화 11 2-2. 재난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강화 12 2-3. 여성의 재난 대응력 강화 13 2-4. 대시민 응급처치교육 강화 14 3. 한국119소년단 운영 및 청소년 안전교육 내실화 15 3-1. 아동·청소년 안전리더 육성 15 3-2. 한국119소년단 운영 강화 16 4. 시민 재난초기대응 역량강화 추진 17 4-1. 시민안전파수꾼 지속 양성 17 4-2. 조직 활성화 방안 18 Ⅴ. 예산현황 19 Ⅵ. 행정사항 19 붙임 1. 안전교육 관련 법령 1부. 2. 서울시 안전의식도 조사 결과(2019년) 1부. - 안전한 도시 서울속 마포 구현을 위한 - 「2020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기본계획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을 습관화하고, 타인의 안전을 배려할 수 있는 안전문화를 정착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소방기본법」제17조 제2항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의 실시』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 제1항『재난예방의 교육홍보』 ?? 市 안전지원과-5197(2020.3.3.)호 「2020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Ⅱ 2019년 추진실적 및 성과분석 ?? 교육인원 : 24323명 ○ 유형별 : 출장교육 46.67% 〉안전교실 43.67% 〉안전인형극 6.33% [유형별 안전교육 현황] √ 유형별 교육인원 현황 구 분 실 적 비율(%) 횟수 인원(명) 계 300 22,547 100 소방안전교실 131 3748 43.67 체험차량 10 1500 3.33 출 장 교 육 140 16427 46.67 안전인형극 19 872 6.33 ○ 대상별 : 유아 48.83% 〉일반 39.46% 〉초등 5.02% 〉노인 3.34% [대상별 안전교육 현황] √ 대상별 교육인원 현황 구 분 실 적 비율(%) 횟수 인원(명) 계 299 22,878 100 유치원/어린이집 146 4610 48.83 초 등 15 6050 5.02 청소년(중·고) 4 95 1.34 일반인 118 10990 39.46 노 인 10 418 3.34 장애인 4 640 1.34 외국인 2 75 0.67 ?? 안전문화 조기 정착을 위한 경연대회 개최 ○ 제19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경연대회 : 아현초 5학년 2반(장려상 수상) ○ 제5회 안전교육 콘텐츠 경연대회 참가 ○ 제8회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참가(장려상 수상)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시상 ??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 2019년도 914명 양성 교육 실시 ?? 안전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 안전체험교육 시설·장비 보강 - 교육기자재 배정: 교육용 마네킹등 4점 ○ 119 안전인형극단 공연 : 19회 872명 ○「미래소방관 체험교실」운영 : 23회 759명 ○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실 운영 : 27회 9,400명 119 안전 인형극 공연 미래소방관 체험교실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실 ○ 이동안전체험 차량 운영 : 10회 1,500명 ○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 12회 326명 ○ 마포 119소년단 운영 : 5개대 212명 이동안전체험 운영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마포 119소년단 운영 ??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추진 ○ 전통시장 점포별 ‘찾아가는 1:1 소화기 체험교육’ 실시 ▶ 추진실적 : 10회 1,500명 ○ 장애인·노약자·외국인 대상 안전교육 실시 : 16회 1,133명 Ⅲ 2020년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 기본 방향 ? 소방안전체험시설의 확충 및 교육콘텐츠 개발 등을 통한 교육기반 조성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로 실질적 대응능력 배양 ? 어린이 및 청소년의 안전의식 형성을 위한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 내실 있는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추 진 분 야 추 진 내 용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및 내실화 1-1 안전체험교실 운영 및 접근성 강화 1-2 소방안전강사 양성 및 교수역량 제고 1-3 안전체험교육현장 안전관리 준수 철저 「Fail-Safe 시스템」 , 실패해도안전한 2중 안전 「Fool-Proof 시스템」 바보도 알 수 있는 쉽고 안전한 소방안전교육 추진 2-1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 추진 2-2 화재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강화 2-3 여성의 재난ㆍ재해 대응력 강화 2-4 생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 소년단 운영 및 청소년 안전교육 내실화 3-1 아동·청소년 안전리더 육성 3-2 한국119소년단 운영 강화 시민초기대응 역량강화 추진 4-1 시민안전파수꾼 양성(양적 성장) 4-2 조직?활성화 방안 추진(질적 성장) Ⅳ 세부 추진 계획 1 안전교육 품질 향상 및 안전관리 강화 1-1 안전체험교실 운영 및 접근성 강화 ◈ 지진체험시설 및 소방안전교실 통한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을 활성화 하고 많은 시민에게 교육의 기회 제공 및 유사시 대처능력 강화 ?? 추진배경 ○ 이론이 아닌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중요성 증가 및 교육 접근성 강화 ○ 최근 우리나라 지진발생률의 증가로 실제상황을 재현하는 체험교육 중요 ◇ 최근 발생된 지진 관련 뉴스 ? 경북 포항서 규모 5.4 지진 발생...전국 곳곳서 ‘흔들’(2017.11.15.) ? 경북 경주 규모 5.8 지진 흔들리고 갈라지고 떨어지고...한반도 전체가 ‘비명’(2016.9.12.) ?? 추진계획(필요시 세부계획 수립 시행) ○ 시민밀착형 소방안전교실 운영 - 추진기간 : 2020. 연중 지속 - 대 상 : 서울시민 누구나(유아의 경우 5세이상) - 주요내용 : 지진, 소화기, 가상 재난체험, 심폐소생술 실습교육, 운영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 안전체험교육 운영시 시설확충 및 편리성 강화 - 장비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운영시스템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시설개선 - 안전한 체험교육을 위해 노후화된 시설을 점검하여 보수 - 체험교육 일정을 균등하게 배부하여 많은 시민에게 체험기회 부여 1-2 소방안전강사 교수역량 제고 ◈ 소방안전교육의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유능한 소방관을 소방안전강사로 지정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소방안전강사 지정제도 운영 ?? 추진 배경 ○ 안전교육의 체계화는 기반시설과 함께 강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 ○ 효과적인 소방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소방안전강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추진계획 ○ 소방안전강사 전문교육과정 참여 -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응시 예정 - 소방청 주관 전문기관 위탁교육(5개 과정) 참여 - 소방안전강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본부) ○ 소방안전강사 교수능력평가를 통한 강의역량 수준 향상 - 제4회 소방안전강사 이해도 평가 참여(5월~6월 예정) - 제6회 안전교육 콘텐츠 경연대회 참여예정 ※ 대상 수상자는 전국대회 출전 자격 부여 - 분야별 전문가 초빙을 통한 교수 능력 향상 추진(화재, 구급 등) 1-3 안전체험교육 현장 안전관리 운영 철저 ◈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체험교육 운영시 안전수칙 미준수, 부주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 추진배경 ○ 소방청 훈령 제2017-11호『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안전지원과-1675(2018.1.23.)호 시달문서 참조 ○ 시민이 만족하고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체험교육 운영 ?? 주요내용 ○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계획 수립 - 수립기관 : 소방학교, 소방서, 시민안전체험관 - 수립기한 : 매년 1.31 한 ※ 자체계획 수립 기 보고: 마포소방서 소방행정과-1286(2020.02.03.)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지정 및 임무 부여 -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각각 지정하고 임무 부여 - 안전체험교육 운영 인력에 대한 사고 예방교육 ○ 안전체험교육 운영시 유의사항 및 사고발생시 조치 - 안전관리자는 체험교육 실시 전 장비의 이상 유무 점검 등 유사시 안전조치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신속한 조치, 동향보고 철저 【안전체험시설에 대한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 가입: 2020. 상반기 한】 - 대 상 : 마포소방서 소방안전교실 ※ 안전교육 동선 포함 - 가 입 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일괄 가입 - 보험가입 최소기준 설정 구 분 대인사고 치료보상 소방안전교실 1인당 1억원 (1사고당 2억원) 1인당 1백만원 (1사고당 5백만원) 2 「Fail-Safe 시스템」 , 실패해도안전한 2중 안전 「Fool-Proof 시스템」 바보도 알 수 있는 쉽고 안전한 소방안전교육 추진 2-1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강화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 관계자의 재난대응 역량을 기르고 유사시 불특정다수 이용객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안전교육 추진 ?? 추진배경 ○ 다중이용업소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 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1회 이상 소방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15.1.20.공포) √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3호 신설[보수교육: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16.1월중 공포)] <시행일: 2016.1.21.> ○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교육 필요 ?? 추진계획(매월 세부계획 수립 시행) ○ 추진기간 : 2020. 연중지속 ○ 추진대상 : 893개소(보수교육대상), 기타대상→예방과 통보시 시행 ○ 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 교안 개선 - 교안 개선작업 및 관계자용 홍보물 제작?보급 - 이론과 실습을 병행할수 있는 교안 작성 및 활용 - 법령 관련 개정사항 및 소방시설 관련 사용법등 실질적 교육내용 추가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100% 이수 추진 - 유효기간 도래전 대상자 파악하여 유선과 우편등의 방법으로 교육안내 - 문자전송 및 방문으로 교육이수 독려 및 이수 확인작업 철저 - 다중이용업소 119행정정보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한 교육관리 철저 2-2 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강화 ◈ 장애인, 어르신, 외국인 등 상대적으로 재난에 취약한 대상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기회 및 체험교육 접근성 강화 ?? 추진배경 ○ 유사시 대피나 이동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 노인과 안전정보 및 소방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등에 대한 안전교육 필요 ?? 안전취약계층(장애인, 어르신, 외국인 등) 소방안전교육 강화 ○ 대상별 중점 추진 단체 - 어르신 :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을 입소 시켜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 외국인?다문화 : 외국인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해당 시설 관계자와 협업 또는 외국어 가능 직원 활용 - 장애인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으며 일반가정과 같은 가정을 이루어 공동 생활하는 유사가정시설 ※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 종사자(조력자) 필수 교육 (유사시 종사자의 역할 중요) ○ 추진방법 - 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한 출장교육 위주 교육 - 취약대상별 특성에 맞는 교육 기자재 활용 및 교안 작성 ◇ 장애인 대상 소방안전교육 교재 활용 ? 장애유형별{지체, 발달, 시각, 청각} 동영상 및 PPT 제작 ? 픽토그램북, 응급처치 및 화재안전책자 등 표준교재 활용 시각장애인 교재 발달,지체,청각 취약계층 안전교재 노인교재/동영상 2-3 여성의 재난 대응력 강화 ◈ 여성 대상 체험 프로그램 및 찾아가는 체험교육 운영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위기대처 능력을 향상 ?? 추진배경 ○ 여성들의 재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체험교육 필요 ○ 2019년 안전의식도 온라인 조사 결과 남성에 비해 낮음 - 교육 및 훈련 경험, 소화기 사용법 인지 부분에서 여성이 낮게 나타남 ※ 교육경험 없음 45.1%(남 29.9%), 소화기 사용법 모름 26.8%(남 9.5%) ?? 추진계획(월별 세부계획 수립 시행) ○ 여성 대상『찾아가는 소방안전교실』운영(월 1회 이상) - 추진대상 : 아파트 부녀회, 주민센터, 육아보육교사 등 - 추진방법 : 부녀회원,육아지원센터 및 보육교사 집합교육 - 교육내용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대상별, 계절별) 화재등 소방안전교육- 대피요령 및 소화기 사용법 등 ○ 여성 의용소방대원 정기적인 교육으로 역량 강화 2-4 대시민 응급처치교육 강화 ◈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이고, 사고나 질환에 대한 초기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대시민 응급처치교육 추진 ?? 추진배경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 -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실시 ○ 생명의 사슬 유기적인 연계 중요 ? 실습위주의 응급처치 교육 강화 - 응급의료체계는 ‘현장-이송-응급실-최종 치료’까지 사슬연결이 되어 있으며 초기 현장응급처치가 환자 예후개선에 가장 중요함 ○ 일반인 심폐소생술 중요성 강조 ?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률 제고 - 우리나라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률 21%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선진국 심폐소생술 시행률 : 미국 39.9%, 일본 36% <’15년 질병관리본부 통계> ?? 추진계획(필요시 세부계획 수립 시행) ○ 응급처치를 직접 체험하고 실습할수 교육기반 구축 - 상설 교육장 확보후 실습위주의 참여형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확충하여 응급처치 교육시간의 50% 이상을 체험교육으로 진행 ○ 교육수준 고도화 - 교육수요에 맞춘 프로그램 운영 : 심폐소생술 중심에서 44종 확대 - 참여형 교육 추진 : 실습체험 50% 이상, 교육생 최대비율 1:30 준수 ○ 응급처치 홍보활동 강화 - 응급처치 교육문화 확산 경연대회 개최(서울 6월예정 / 전국 7월1일) - 9월 응급처치 집중 홍보기간 설정 운영 : 심폐소생술 시연회, 플래시몹 2-5 공동주택 화재안전리더 양성교육 ◈ 공동주택 관리자, 입주자대표 등을 화재 안전리더로 양성하여 신속한 초기 대처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임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공동주택 화재로 513명의 사상자 및 210억원의 재산피해 발생 - 여러 세대가 연속하여 거주하는 형태로 한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근 세대로 확산되어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구조적 특성 ○ 다수 가구가 거준하는 고층건물로 화재 초기 공동대응과 대피가 중요 ○ 단지 내 조경시설 확대와 보안시설 강화로 소방활동에 제약 요인 - 소방대 도착 전 초기 자율대처 역량 강화 필요 ?? 추진계획(상반기 중 세부계획 수립하여 12월 한 완료) ○ 추진기간 : 2020. 3월 ~ 12월 ○ 대 상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입주자 대표, 동대표 등 노후아파트(30년 이상) 위주 ○ 내 용 - 공동주택 화재안전리더로서 역할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교육 실시 - 공동주택 화재안전 매뉴얼 보급 구 분 커리큘럼 내용 소방시설 사용법 ??소화기, 소화전, 연결송수관, 스프링클러, 자탐 등 대피시설 활용법 ??경량구조 경계벽, 완강기 사용법, 대피공간·하향식 피난구 등 사전대비 교육 ??세대별 대피안정성 확보 방안 및 대피경로, 완강기 등 시설을 사용한 대피방법 등 ※ 대피우선 교육 추진 3 한국119소년단 운영 및 청소년 안전교육 내실화 3-1 아동?청소년 안전리더 육성 ◈ 청소년에게 소방진로 체험, 교육,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생활 속 소방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 추진배경 ○ 소방기본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 실시 ○ 서울시&교육청「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업무협력(’14.8.25.) - 학교에서 추진하는 안전교육에 대한 우선적 지원 및 협조 ?? 추진계획(필요시 세부계획 수립 시행---본부주관) ○「안전한 학교 만들기」교육청 협력사업 지속적 추진 (시민안전체험관)학생 대상 안전교육 우선 예약 운영 ? 서울시교육청(예약접수 및 신청) ⇒ 체험관(교육진행 및 결과 관리) 초,중,고등학교 전교생 재난대피훈련 실시 ○「미래소방관 직업체험교실」운영 내실화 - 진로탐색 ⇒ 직업체험 ⇒ 안전문화체험 등 참여형 체험교실 운영 - 광성중학교 등 11개 학교 상·하반기 진로체험 실시 ○ 학교에서 배우는 안전학습,「불조심 어린이마당」행사 개최 - 화재안전 등 기초지식을 안전교재(불조심 길라잡이) 학습과 평가를 통해 습득 참가접수 (‘20.4~5월) 자율학습 서울시예선 본선?시상식 ‘20.7~8월 ‘20.9월 ‘20.10월 ※ 시상계획(서울) : 시장상장 6점 ※ 시상계획(전국) : 교육부장관 1점, 행안부장관 2점, 청장 3점, 화보협회장 5점, 손해보험사 7점 3-2 한국119소년단 운영 강화 ◈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차세대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청소년 단체로 육성 ?? 추진실적 및 성과 ○ 2019년 조직편성 : 5개대 / 212명 - 어린이집 3개대 / 초등학교 1개대 / 지역단체 1 - 불조심 어린이마당, 119소방동요대회 등 각종 경연대회 참가 ○ 주요 추진내용 - 한국 소년단 5개대 모집 예정 - 119소년단 합동발대식 개최(350명 참가 / 여의도공원) 5.9 - 119소년단 재난프로그램 운영(120명 / 시민안전체험관) 7월 - 불조심 어린이마당, 여름방학 전국캠프 참가 등 각종 행사 참여 ?? 추진계획(세부계획 수립 시행) ○ 추진기간 : 2020. 연중지속(조직정비 : 4월 15일한→계획 변경 가능) ○ 소년단 근거법령 마련 및 위상 강화 대책 추진(소방청) - 2019년 상반기 중 “소방기본법” 개정 및 명칭 변경 추진 - CI 및 캐릭터, 수품 등 개선 ○ 한국119 소년단 일제정비 및 합동 발대식 추진 - 조직정비 및 신규가입 : ’20.4.30. 정비 / 홈페이지 등록 5.31. 까지 - 합동 발대식 추진 : 본부 주관으로 실시 ○ 지도교사협의회 간담회 추진 및 직무연수 참가 - 지도교사 임원 대상 협의회 추진 및 ‘소방안전연수과정’ 참가(8월) ○ 불조심 어린이마당 및 여름방학 전국캠프 참가 - 불조심 어린이마당(5월~10월), 전국 캠프(7.30~8.1. / 2박3일) 4 시민 재난초기대응 역량 강화 추진 4-1 시민안전파수꾼 지속 양성(양적성장) ◈ 시민안전파수꾼 1만명 지속 양성을 통한 시민초기대응 기반 강화 ?? 추진배경 ○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시민에 의한 초기대응은 황금시간 내 재난대응 완수의 핵심 - 소방대가 5분 내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곧 황금시간 달성이 아님 - 재난 초기 시민에 의한 적절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황금시간 달성 가능 ?? 추진방향 ○ 위기상황에서 시민 스스로 생각하고 재난에 대응하는 능력 향상 발생 인지 상황판단(의사결정) 상황판단 요소(조건?지식?심리) 극복 및 배려(시민의식 함양) 올바른 행동 - 재난초기대응 교육 제공, 기본교육(8시간) 이수 후 안전파수꾼으로 양성 ○ 지역, 대학, 봉사단체 등 교육이수자 중심의 주민자율 위기대응 연결망 구축 및 전문소양을 갖춘 지역사회 안전리더 발굴 ?? 추진계획(세부계획 수립 시행) ○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 목표 1천명 - 안전파수꾼 양성으로 일상의 안전문화 조성 - 재난취약계층 관리자 및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우선 전략적 양성 4-2 조직 활성화 방안 추진(질적 성장) ◈ 시민안전파수꾼 내실화를 통해 운영 안정화와 시민에게 질적으로 우수한 초기대응교육을 제공을 위함 ?? 추진배경 1단계 (’15~’18년) 2단계 (’19~’22년) < 양적 성장 및 정책 정착에 집중 > ? 대학교 교양과목 개설, 민방위 교육 연계 등 다양한 과정 연계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 市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강화 ? 안전문화 확산활동, 파수꾼 정책 홍보 < 질적 성장을 통한 활성화 추진 > ? 시민안전파수꾼 전략적 양성 지속 ? 민관협력 안전문화활동 활성화 ? 시민전문강사 전문성 강화 ? 시민안전파수꾼 활동 현행화 ?? 추진계획 ○ 시민전문(보조)강사 전문성 강화 - 모니터링을 통한 강의운영 실태점검 및 과목별 교안 정비 - 강사 연찬대회 개최를 통한 역량강화 및 소속감 고취 ○ 시민안전파수꾼 활동 현행화 - ’15~’18년 교육이수자 사후 점검을 위한 방안 마련 - 거주지, 활동가능 여부 등 확인 및 지역 커뮤니티 활동 Ⅴ 예산현황 ??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예 산 7,512 3,500 4,012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합 계 7,512 시민안전교육 강화 사무관리비(201-01) 3,500 공공운영비(201-02) 4,012 ?? 예산집행: 2020. 11월한 Ⅵ 행정사항 ○ 안전체험 교육현장 안전관리자 지정, 안전교육 정례화 - 소방안전체험 시설물 유지관리 철저 - 교육 실시 전 안전교육 장비·시설에 대한 점검 및 보수 확행 ○ 예산 조기집행 철저: 소모품, 교육 기자재등 상반기 집행 ○ 월별 시민안전교육 추진 실적 제출 ○ 각 과, 119안전센터에서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또는 훈련 시 소방안전교육이 병행 실시될 수 있도록 일정통보 등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교육 관련 법령 1부. 2. 서울시 안전의식도 조사 결과(2019년) 1부. 끝. 붙임 1 안전교육업무 관련 법령 등 □ 소방기본법 구분 주요내용 비고 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규칙 제9조(소방교육ㆍ훈련의 종류 등)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하 "소방안전교육훈련"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장비, 강사자격 및 교육방법 등의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구분 주요내용 비고 법 제27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소방청장등은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응급처치의 교육 내용·방법, 홍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령 제32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방법 및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⑥ 제5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응급처치 교육 장비와 인력의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고시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7.26., 타법개정] □ 다중이용업소법 구분 주요내용 비고 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규칙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제8조(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 등) 고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57호, 2018.11.6., 일부개정] □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11호) □ 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3조(행정안전부)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법 제66조의 4(행정안전부) ○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및 시행규칙 제10조(교육부) ○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실시 ○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교육의 계획·내용, 시간 및 강사 규정 (강사 :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자격자 중 관련분야 5년 이상 종사자) □ 학교안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교육부)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 ○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교육 실시 ○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6조(보건복지부) ○ 시·도지사는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음 ○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별표2) □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28조(보건복지부) ○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세부 교육기준(시행령 제28조제1항 관련, 별표3) 붙임 2 2019년 서울시 안전의식도 조사 결과(요약) 【 서울시 안전의식도 온라인 패널 조사 결과 요약 】 ○ 기 간 : 2019. 12. 31. ~ 20.1.5. [6일간] ○ 표 본 수 : 2,607명 (남성 1,462명, 여성 1,145명) ○ 조사내용 : 서울시민 안전의식 및 소방안전에 대한 여론조사 세부내용 안전의식 관련 ? 우리사회 안전 불감증 : 심각하다(92.3%→94.1%) ? 안전 불감증 심각 이유 : 적당주의 42.2% 〉조급문화 40.6% 〉안전체험 교육 기회 및 홍보부족 8.1% 〉정부정책의지 미흡 7.1% 순 도시안전 관련 ? 화재에 대한 안전도 : 안전하다 53.2% 〉위험하다 46.7% -‘위험하다’는 응답은 직업은 주부(46.5%), 주거형태는 고시원 (50%) 이 높게 나타남 ? 서울시 위기대응 능력 : 만족 61.7% 〉불만족 38.3% 소방 안전의식 관련 ? 가정 내 안전점검 실천 : 잘하고 있음 63.6% 〉잘못하고 있음 36.5% -‘잘못하고 있다’응답은 40대, 원룸, 서비스직에서 높게 나타남 ? 평소 비상구, 피난계단 확인 : 확인함 53.2% 〉확인안함 46.8%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인지 여부 - 알고 있다 : 81.4% 〉모르고 있다 18.6% - 고시원 거주자의 인지도가 가장 낮았으며, 연령대는 20대 가장 낮게 나타남 ? 우리사회 소방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소방안전교육 및 홍보 24.4% 〉가정 내 기초소방시설 설치 등 21.9% 〉 시민안전의식 강화 21.8% 〉안전점검 및 감시강화 16.4%법 〉강화 15.3% 소방 및 안전교육 관련 ? 체험교육?훈련 경험 : 있다 53.7% 〉없다 46.3% - ‘없다’응답은 여성(50.7%), 주부(59.6%)에서 높게 나타남 ? 심폐소생술 시행방법 인지 : 안다 66.9% 〉모른다 33.1% ? 소화기 사용법 인지 : 안다 83.5% 〉모른다 16.5% -‘모른다’는 응답은 여성(22.2%), 가정주부(22.7%)에서 높게 나타남 ? 체험교육시 희망 교육내용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40.6% 〉화재대응요령 26.2%〉계절별 안전사고 등 생활안전교육 24.3% 〉지진발생시 대피방법 등 7.7%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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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962 생산일자 2020-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경진 (02-706-7119) 관리번호 D000003949344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시민안전교육운영 > 소방안전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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