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서울지역본부) (경유) 제목 LH 임대주택 공급 협조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여성가족부 업무처리지침에따라 폭력피해여성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형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여성가족부의 2020년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 심사 결과, 시설이 선정되어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귀 기관의 임대주택을 요청하오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나. 운영기관(사업수행기관) : 다. 필요주택 : LH임대주택 10호 라. 근 거 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마. 지원예산 : 임대보증금(호당 7,154천원), 입주준비금(호당 2,205천원), 사업운영비(자립상담원 인건비 및 사업관리비 월 3,052천원).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준 여성권익사업팀장 김향자 여성권익담당관 03/05 김순희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31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327 /전송 02-2133-0729 / jjlee2007@seoul.go.kr / 부분공개(7)
19921592
20210928233910
본청
여성권익담당관-3115
D000003949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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