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사용 지침 알림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개정(’20.3.3.)과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건용 마스크(KF80/94)의 수요관리를 위해 現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마스크 사용지침’에 대한 개정사항을 알려드리니 숙지하시고 아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분야의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투출기관 임직원, 복지 문화시설 종사자, 시민에 대하여는 보건용 마스크가 무상 지원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 ≫ ○ (KF94 이상)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 (KF80 이상) ① 의료기관 방문시, ② 호흡기 유증상, ③ 감염 위험 높은 직업군 예) 대중교통 운전기사, 판매원,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및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등 ④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가 환기가 잘 안되는 공간에서 2미터 이내에 접촉시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 :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등 붙임 : 식약처 보도자료 및 사용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실01-04,서관과01-165,서사01-42,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박성은 안전기획팀장 정헌기 안전총괄과장 03/05 김기현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37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8014 /전송 2133-0822 / pasmal@seoul.go.kr / 대시민공개
19921040
20210928233910
본청
안전총괄과-3730
D000003949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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