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공임대주택 매입비 검토결과 회신(마포로6구역) 1. 마포구 주택과-8711(2020.3.3.) 관련입니다. 2. 귀 구 마포로6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공임대주택 매입비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우리시와 조합간 매매계약체결 및 건축공정에 따라 거래금도 신청할 수 있도록 조합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모 및 산출가액 - - 토지지분 : 기부채납(「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 제3항) 나. 매매대금 지급 방법 : 마포구(주택과)로 예산재배정하여 지급 - 계약후 청구에 따라 지급 (단위 : 원) 구 분 합 계 (매입금액100%) 계 약 금 중 도 금 잔 금 (매입금액의 20%) (매입금액의 60%) 15% × 4회분할 (매입금액의 20%) 준공이후 소유권이전후 지급금액 지급시기 - 계약체결 후 (건축공정 20% 이후) 건축공정(35%, 50%, 65%, 80%) 이후 준공인가 이후 소유권이전 이후 다. 매매계약 신청서류 : 법인등기부, 법인인감증명서.(조합 → 구청 → 시청) 라. 매매대금 청구서류 : 청구서, 건축공정확인서, 법인통장사본.(조합 → 구청 → 시청) 붙임 1. 매입비 산출 내역서 1부. 2. 매매계약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홍군 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공공주택과장 전결 03/05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32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공공주택과 / 전화 2133-7068 /전송 2133-0756 / khong132@seuol.go.kr / 부분공개(7)
19920529
20210928233910
본청
공공주택과-3269
D000003949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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