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시설물관리계획 미제출 시설물 확인 및 제출 요청 1. 시설안전과-3393(2020.3.3.)호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관리계획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https://www.fms.or.kr)(이하, FMS)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관리계획이 미제출된 시설물 현황(2020. 2. 27. FMS 기준)을 [붙임 1.]과 같이 통보하오니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에서는 시설물관리계획을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계획(총괄) 및 점검진단계획(상·하반기) 모두 입력하여야 함. ※ FMS 접속 → [이용안내] → [자료실] → [시스템사용법]탭의 유지관리계획 관련 매뉴얼 참고 ※ 기타 문의 : 1588-8788 붙임 : 1. 시설물관리계획 미제출 시설물 현황 1부. 2. 시설물관리계획(유지관리계획) FMS 제출 방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주무관 정한수 청소년시설팀장 박정우 청소년정책과장 03/05 이병철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49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3 /전송 02-2133-1430 / architect8389@seoul.go.kr / 부분공개(5)
19920273
20210928233910
본청
청소년정책과-4978
D0000039488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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