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강북소방서 수신 우이119안전센터장 (경유) 제목 2020년 1월 신규임용자 초임호봉 정정 추가발령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 획정). 나. 소방행정과-2665호 『호봉평가 심의회 결과보고』 다. 소방행정과-1824호 『호봉평가 심의회 결과보고』 2. 2020년 1월 13일자 신규임용자 초임호봉 획정 후 유사경력 산입요청에 따른 초임호봉 정정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초임호봉 정정일자 : 2020년 1월 13일자 나. 대 상 자 연 번 계 급 성 명 직 위 사 유 1 지방소방사 2 지방소방사 3 지방소방사 3. 행정사항 가. 장비회계팀장은 붙임 초임호봉 정정 여부를 재확인하여 급여 등 제반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나. 해당 부서장은 해당 직원에게 공람, 확인토록하고 초임호봉 획정 사항의 누락 및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팀에 연락바랍니다. 붙임 1. 초임호봉 획정 내역 2. 초임호봉 획정조서 3부. 끝. 소방행정과장 담당자 최완용 소방행정과장 03/05 김인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695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소방행정과 / 전화 02)6946-0111 /전송 6946-0114 / wanong@seoul.go.kr / 부분공개(5 6)
19919093
20210928233910
본청
소방행정과-2695
D0000039489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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