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방법 변경에 따른 서면자문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시관리과장 (경유) 제목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방법 변경에 따른 서면자문 요청 1. 도시관리과-2699호(2020. 3. 3.) 및 공공주택과-2379호(2020. 2. 19.)와 관련입니다. 2. 광진구 화양동 489번지 일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과 관련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방법 변경에 따라 서면자문으로 상정을 의뢰합니다. 붙임 1. 자치구 및 주관부서 의견 각 1부. 2. 사전자문 자료 PPT(별도송부) 1부. 끝. 공공주택과장 주무관 서은하 장기전세팀장 조승제 공공주택과장 03/05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328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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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방법 변경에 따른 서면자문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3280 생산일자 2020-03-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은하 관리번호 D000003949056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민간시프트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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