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누수방지과-2879 결재일자 2020.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누수방지과장 시설안전부장 김영혁 이태형 03/05 신용철 협조 배수과장 김원수 『2019년 서울시설공단』대행사업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19년 서울시설공단』 대행사업 지도?점검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3.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2019년 서울시설공단』 대행사업 지도?점검 결과보고 서울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시행 중에 있는 “상수도 공사감독” 대행사업에 대한 지도 · 점검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진근거 ○ 추진근거 -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1항(감독) -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대행 협약서 제14조 2항(지도·감독) ○ 관련협약 -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대행협약서 : ‘17. 1. 1.~‘21. 12. 31.(5년간) 2 점검 개요 ○ 점검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공사감독2처) ○ 기 간 : 2020. 2. 11.∼2. 13. ○ 점 검 자 : 3명(배·급수관 및 송·배수관 담당 각 1명, 공사감독 대행사무 총괄 1명) ○ 점검내용 : 2019. 1. ~ 2019. 12.까지 대행사무 전반 - 협약 사항 이행 및 예산 적정 집행 여부 - 재산·물품 관리실태 (재물조사 병행) - 감독 위탁공사 단계별 감독업무 준수 여부 등 ○ 점검 대상공사 : 총65건 (’19. 1월 ~’19. 12월말까지 ) - 배?급수관 정비공사 : 31건 - 송?배수관 정비공사 : 33건 - 기타공사(간선배관부설공사) : 1건 3 지도?점검 결과 총 평 지방공기업에 따라 편성된 예산집행은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음 단계별 감독업무 세부사항 준수 여부는 일부 개선되어 지적 건수는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동일 지적 사항이 반복되고 있음.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자가 단수 및 실정보고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수도사업소 담당자가 일부 서면 승인처리 하지 않는 사례가 있음. ?? 분야별 지도·점검 결과 예산편성 및 집행, 인력운영 ○ 공사감독 인력 현황 구분 정 원 현 원 정원-현원 비 고 인원 43명 43명 - (비상주 5명, 사무원 1명 포함) ○ 집행 현황 (단위:천원) 구분 배정금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반납일 2018년 3,340,158 3,331,722 8,436 일반운영비 감소 등 2019.3.28. 2019년 3,767,562 미확정 미확정 현재 결산진행중 2020.3월(예정) ○ 조직 : 1처 6팀 공사감독 2처 토목1팀 토목2팀 상수도1팀 상수도2팀 상수도3팀 상수도4팀 (11명) (9명) (10명) (10명) (10명) (11명) - 도기본부(지역별) - 자치구(8개구청) - 사업소(북부,성동) - 도기본부(지역별) - 자치구(6개구청) - 사업소(서부) - 상수도사업본부 - 수도사업소(2개) (강남, 강동) - 수도사업소(2개) (동부, 북부) - 수도사업소(2개) (중부, 서부) - 수도사업소(2개) (강서, 남부) ○ 예산 집행 점검 결과 -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 및 서울시설공단의 예산운영계획 세부집행지침 규정에 적정하게 집행 되고 있음. ○ 인력운영 점검 결과 - 업무 특성이 다른 상수도업무와 일반토목업무를 공사감독 2처에서 같이 수행하고 있음 - 처장 1명이 전문화된 업무를 같이 관리 함으로써 시간·공간적으로 상수도 업무에만 전념할 수 없는 한계 발생 - 시민 불편사항과 직결되는 단수, 녹물출수, 누수 등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전담 조직 필요 【 점검자 조치의견 】 -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상수도 공사만 전담할 수 있는 부서로 개편 권고 재산·물품 관리실태 ○ 재산?물품 관리현황 - 관리 대상 : 451품목 구 분 계 차량 (운반구) 전기·전자 통신장비 (컴퓨터 등) 가구류 일반기계 기타 공구류 수 량 451 25 44 1 258 19 104 - 불용 처분 : 8품목 구 분 계 차량 (운반구) 전기·전자 통신장비 (컴퓨터 등) 가구류 일반기계 기타 공구류 수 량 8 1 7 - - - - ○ 점검결과 - 재산·물품은 시설공단 자체 전산시스템에 등록 관리하고 매년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리 상태는 양호하나, - 동일 물품을 전산 시스템에 품목명을 다르게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거나, 일부 장비 경우 공구함에 타부서 장비와 같이 관리하고 있었음. · “무타켓레이져 거리측정기” → “레이져측정기”로 입력오류 1건 · 바이메탈 온도계 공구함에 타 부서 바이메탈 온도계를 혼재하여 관리하고 있음 - 휴대용 잔류염소(8개) 및 탁도계 측정기(8개)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으나, 구매(2011년) 이후 교정 미 시행 · 잔류염소 및 탁도계 측정기는 법적 교정대상은 아니나, 공사 후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하여 정확하게 교정된 측정기 필요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정도검사의 기준?방법?주기) ① 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 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먹는 물 분야 6.1. 탁도 또는 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④ 규칙 제7조 제4항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는 별표 7과 7의1과 같다 라. 먹는물분야(탁도 또는 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부속기기) : 2년 · 수도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잔류염소 측정기는 물연구원에서 교정 실시(연1회) 【 점검자 조치의견 】 - 품목명 입력오류 물품은 즉시 정정 입력과 타 부서 장비는 관리주체가 관리토록 조치. - 잔류 염소측정기 교정을 실시하여 정확한 값을 측정할 수 있도록 조치(연1회) 공사감독 위탁 사무 공단 소관 사항 ○ 착공신고서 검토보고서 지연 제출 - 착공 신고서 관련 서류는 착공전 계약상대자에게 제출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7일 이내 발주청에 공사착공 보고를 하여야 하나, ○ 최종 설계변경 제출기한 미 준수 - 최종 설계변경 시에는 공사발주청의 검토 및 승인기간을 감안하여 준공예정일 7일(본부 심사대상은 14일) 이전에 승인의뢰 하여야 하나, ○ 단수승인 절차 제출기한 미 준수 - 단수지역 발생 시에는 작업예정일 5일 전 단수작업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승인의뢰 하여야 하나, ○ 공정관리 소홀로 인한 공사추진 지연 - 부진공정 만회대책 미수립 등 공사추진 지연 ? 점검대상 65건중 22건이 준공기한 연기되었음에도, 【 점검자 조치의견 】 - 공사 단계별 감독업무 세부사항 준수 여부에 대하여는 공단자체 실태 분석 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 후 보고토록 조치 하고자 함. - ’20년 시설공단 공사감독자 교육시(3월예정) 지적사항에 대하여 교육시행 단위사업 담당 업무 사업소 소관 사항 ○ 공사착공 사전준비 미비로 인한 준공기한 연기 발생 - 사업소 담당자는 공사 착공전 교통소통대책 수립 및 도로굴착허가, 관급자재 구매 등의 사전준비를 완료하여야 하나 로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준공기한 연기 및 동절기 임박하여 공사 완료 하였음. ○ 공사계약 통보 미시행 -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대행협약서 상 공사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과 동시에 공단에 공사계약 통보(계약서류 사본 등을 송부)하여야 하나, ○ 단수계획 승인 미조치 - 단수승인 요청 시 단수지역 및 단수시간의 적정성 등을 검토후 승인 하여야 하나, . ○ 현장실정보고 검토결과 미통보 - 공사시행 중 당초 설계와 상이한 공정 발생 등에 대하여 공단 감독자는 해당 사업소에게 실정 보고하여 검토 결과에 의하여 시공해야하나, 사업소에서는 제출된 ○ 최종설계변경 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미통보 - 최종설계변경 승인요청시 7일이내 적정성 여부를 검토후 승인처리 하여야 하나 【 점검자 조치의견 】 - 상기와 같이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소에 업무 철저 및 사업소 자체 교육(급수운영과 주관) 시행 후 보고토록 조치 하고자 함. 4 수 범 사 례 ?? 이동식 편의시설 시범 운영 ○ 관련근거 - 도심지 공사장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이동식 편의시설 시범 운영 계획 《 공사감독2처-13847호(’19.09.26.) 》 - 도심지 공사장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이동식 편의시설 시범 운영 결과 《 공사감독2처-464호(’20.01.16.) 》 ○ 추진배경 - 관련 법령 미 준수시 행정조치(미 이행시 과태료 500만원) ?1억원이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2, 제26조 및 시행령 제4조) - 인권 경영 계획에 따른 근로자 인권보장 ?도심지 산재된 현장 특성 상 상수도 야간공사 근로자 편의시설(화장실, 세면 등) 부재 ○ 추진내용 - 상수도 야간 공사장에 근로자 이동식 편의시설(캠핑카) 시범 운영 - 편의시실 : 화장실, 세면시설, 탈의실, 휴게실, 사무공간 - 적용방법 : 공사장별 캠핑카 임대 운영 / 공사비 반영 ○ 추진효과 【 점검자 검토의견 】 - 시설 사용 및 운영, 관리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 보완하여 확대 시행 5 조 치 계 획 ○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 조치토록 통보 <서울시설공단> - 품목명 입력오류 물품은 즉시 정정 입력 및 타부서 물품 반출과 잔류염소· 탁도측정기 교정 실시 - 최종 설계변경 제출기한 미 준수 등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사 단계별 감독업무 세부사항 준수 여부에 대하여는 공단자체 실태 분석 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 <수도사업소> - 공사계약 통보 미시행 등 5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소에 업무 철저 및 사업소 자체 교육(급수운영과 주관) 시행 <수범사례 : 공통사항> - 시설 사용 및 운영, 관리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 보완하여 확대 시행 붙 임 : 1. 대행 사업비 집행 현황 1부. 2. 공사감독 위탁사무 지도점검 사항 1부 3. 2019년 재물조사 현황 1부. 4. 수범사례 1부. 끝.
19918262
20210928233910
본청
누수방지과-2879
D000003949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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