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장위 5구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장위 5구역) 1. 성북구 주거정비과-16971호(2019.12.6.), 522호(2020.1.13.), 2575호(2020.2.26)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신청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요청(안)을 검토한 결과, 주요 변경내용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5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같은법 시행령」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 임 :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조혁기 주거사업계획팀장 최복두 주거사업과장 03/05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302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22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장위 5구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3027 생산일자 2020-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혁기 (02-2133-7222) 관리번호 D000003949162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3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