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임금협약 관련 공무직 호봉 산정에 의거』민간경력 인정 호봉 재획정 계획

문서번호 급수운영과-4524 결재일자 2020.3.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홍순재 이문성 유승효 03/05 박병권 협 조 시설관리과장 이승완 시설운영팀장 代이한수 급수관리팀장 최용진 『2019년 임금협약 관련 공무직 호봉 산정에 의거』 민간경력 인정 호봉 재획정 계획 2020. 03.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2019년 임금협약 관련 공무직 호봉산정에 의거』 민간경력 인정 호봉 재획정 계획 『2019년 개정 임금협약에 따른 공무직 민간(유사)경력 인정 기준에 따라 심의를 거쳐 호봉을 재획정 하고자 함. ※ 인사과-2750(2020.1.22.) 공무직 민간경력 인정 관련 개요 ○ 근거 : 2019년 임금협약 부속합의서 2019년 임금협약 부 속 합 의 서 민간분야 근무경력은 유사경력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단체협약 제4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근무경력을 포함한다) 인정하여 호봉에 적용한다. 민간 유사경력의 인정 기준은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직접 종사한 유급 상근경력을 말한다. 또한, 경력합산 시기는 조합원이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한다. ○ 민간경력 인정기준 -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업무와 경력증명서상 업무가 동일한지 여부와 - 경력증명서상 유급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 기존 경력(관공서, 공공기관, 서울시 소속 파견?용역기관) 최대인정 기간인 3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함. 민간경력 인정기준의 세부내용 ○ 경력증명서의 제출 - 채용 당시 민간업체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증명서의 기재 내용을 통해 ①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업무와 동일하고 ②유급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임이 확인되면 채용 당시 제출 서류로 갈음 가능함. ○ 업무동일성 판단 - 경력증명서상 업무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업무가 다른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이 원칙임. 다만, 근로계약서상 경력증명서 업무가 업무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주된 업무의 하나인지를 사용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경력을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인정 범위(최대 3년) 기관명 기관의 범위 (기존) 인정기간 (변경) 인정기간 관공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담당 기관 3개 기관 모두 합산 최대 3년 4개 기관 모두합산 최대 3년 공공기관 알리오 홈페이지상 명시기관 파견?용역업체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 계약을 체결한 파견?용역업체 민간업체 공무직 동일업무 민간업체 경력 경력 불인정 ○ 인정 시기 - 민간경력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함. ○ 인정 방법 - 민간경력의 인정은 호봉재획정 사유에 해당하므로 공무원 호봉 재획정 절차에 따라 산정함. 처리의견 ○ 급수운영과에서 GIS편집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일반종사원)은 , 채용 당시 제출한 경력증명서상 토목 관련 설계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유사경력으로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민간 경력 3년에 대한 호봉을 재획정하고자 함. 향후계획 ○ 자체 호봉 경력 평가 심의 개최 ○ 자체 호봉 경력 평가 심의 의결서 행정지원과 통보 ○ 따로붙임 1.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1부. 2.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 3.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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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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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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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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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임금협약 관련 공무직 호봉 산정에 의거』민간경력 인정 호봉 재획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4524 생산일자 2020-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순재 (02-3146-3360) 관리번호 D000003949067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급수및배수기획 > 기간제및공무직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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