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답소 민원> 자동차 정기검사 연장 신청 관련 질의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답소 민원> 자동차 정기검사 연장 신청 관련 질의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님은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사용 안하는 차량이 검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자동차 종합검사 처리사항은 자치구 위임사무로 검사 연장 승인 및 과태료 등 해당 자치구의 권한입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심각단계이므로 서울시의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 관련 문서를 25개 자치구에 시달하여 운행하지 않은 차량의 검사 유효기간이 위기 경보수준 심각단계의 경우 연장 처리가 가능하도록 권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위 사유에 해당 될 경우 자동차 사용 본적지인 해당 자치구에 문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대진 자동차관리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03/04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93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43 /전송 02-2133-1050 / djdj376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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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답소 민원> 자동차 정기검사 연장 신청 관련 질의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9367 생산일자 2020-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대진 (02-2133-2343) 관리번호 D000003948339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등록관리 > 자동차정기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