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원의 부당행위에 대한 감사 및 시정요청 민원 답변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무원의 부당행위에 대한 감사 및 시정요청 민원 답변 1. 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유영만님께 감사드립니다. 2. 유영만님께서 우리시에 제기하신‘’민원은 현재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 만약 공무원의 비위가 있다면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에 의거 조사담당관에서는 신고를 이첩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종결토록 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향후, 조사 진행사항과정에서 연락드릴 수도 있으며, 혹 조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조사담당관(02-2133-31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노용희 감사총괄팀장 노병춘 감사담당관 03/04 강선섭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47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019 /전송 2133-1301 / heima3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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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부당행위에 대한 감사 및 시정요청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4755 생산일자 2020-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용희 (2133-3019) 관리번호 D00000394776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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