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며, 우리시(NO.4870)에 접수된 관련 의 민원사항을 살펴보면 일몰기한 연장반대 및 정비구역 해제 등의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상기 내용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제6항 1호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10분의 30이상의 동의로 해당구청에서 연장을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3.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촉진계획입안(변경)권자인 )에게 민원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직접 회신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유환 주거사업관리팀장 고주현 주거사업과장 03/04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295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26 /전송 / gidarime@seoul.go.kr / 부분공개(6)
19916957
20210928233910
본청
주거사업과-2958
D000003948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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