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COVID)-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직원 마음건강 지원 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4910 결재일자 2020.3.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관리팀장 인력개발과장 장진아 이현주 03/04 김현중 코로나(COVID)-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직원 마음건강 지원 계획 2020. 3. 행 정 국 (인력개발과) 코로나(COVID)-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직원 마음건강 지원 계획 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에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과 심리안정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직무수행 능률 제고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및 제5조(사업주의 의무)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추진배경 ○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사회·심리적 분위기 침체 - ’20.01.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 03.03.현재 5,186명 확진, 사망 31명 - ’20.02.24.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단계」로 격상 ○ 코로나-19 격리 직원 발생 시 심리지원 방안 필요 - 본인 및 가족의 위험 노출 확률이 높아 불안감 고조 - 재난 이후 흔히 발생하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대비 : 불안, 급성 스트레스, 우울, 수면장애, 알콜장애 발생 (출처 : 한국트라우마학회) ○ 감염병 등 재난 대응 인력의 심리지원 필요 - 장시간 비상 대책 · 대응으로 번아웃(Burnout) 및 스트레스 가중 위험 ※ 재난 경험자 범위 ① 본 인 재난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충격이나 손상을 받은 사람 ② 가족, 지인 재난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인척, 가까운 지인 ③ 관련 종사자 재난 상황에 참여하였던 유관기관 종사자(소방관, 의료진, 공무원 등) ?? 추진계획 1 일반 직원 ○ 지원내용 - 감염병 스트레스 증상 및 대처 방법 안내 -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서상태 고위험군 스크리닝(자가검진) 시행 - 스트레스 고위험군은 기존 힐링센터 ‘쉼표’ 서비스 제공 [감염병 스트레스 홍보(안)] ○ 지원방법 - 힐링센터 ‘쉼표’ 상담제공 및 검사 등 실시 후 필요한 조치 연계 - 24시간 핫라인 안내?홍보 : 국가트라우마센터 ☎ 02-2204-0001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1577-0199 2 확진 또는 격리 직원 [격리 직원 단계별 마음건강 관리 체계] 대상자 인적사항 파악 ▶ 전화 또는 방문 ▶ 심리평가?관리 · 확진자, 가족 등 격리자의 연락처 확인 · 심리지원 안내문자 발송 · 힐링 센터 ‘쉼표’ 안내 · 심리 평가 후 정도 파악 · 쉼표 매뉴얼에 적용 단계(상태)별 관리 ※ 고위험군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임상심리상담사 상담으로 판단 ○ 지원내용 - 마음건강 평가, PTSD(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관련 증상 확인 - 마음건강 위기 수준에 따른 상담, 전문 위기 대응팀 투입 - 고위험군 선별 및 치료 연계 ○ 지원방법 - 마음건강 위기 수준에 따른 개입 저위험군 고위험군 · 전화상담을 통한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 의학적 문의는 1339 또는 보건소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안내 · 전화 상담 원칙, 대면상담 필요 시 보건소 담당자와 동행하여 보건소 지침에 따라 보호구 착용 · 힐링센터 고위험군 관리 서비스 제공 · 필요 시 국가트라우마센터 전문의 상담 - 응급상황으로 입원 또는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 격리자를 선별진료소로 이동 · 안내하고 역학 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입원 ? 응급 상황 ? ① 자해 및 타해의 가능성 존재, ② 환각·망상·해리·퇴행 증상을 보이는 경우, ③ 신체증상을 호소하며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 ④ 과도한 감정 반응을 보이는 경우(소리지름, 흥분, 울음), ⑤ 알코올 등 중독장애가 있는 경우 3 코로나-19 비상 대책?대응 직원 ○ 대 상 - 재난안전대책본부, 시민건강국, 선별진료소, 보건환경연구원 등 ○ 지원내용 - 스트레스 · 우울 · 번아웃 체크 및 상시 상담 - 스트레스 해소와 피로 회복 지원 - 고위험군 전문의료기관 연계, 필요 시 대책반 근무 해제 ○ 지원방법 - 비상 대책 · 대응 직원 전담 심리상담실 및 심리상담 핫라인(☎ 2133-1163) 운영으로 상시 상담 체계 확립 - 스트레스 해소와 피로회복을 위한 힐링공간 설치 · 운영 : ‘쉼과 힐링’을 컨텐츠로 한 VR(Virtual Reality)기기 설치 - 핫라인 상담 후 또는 현장 요청 시 상담사 현장 방문 상담 ? 심리적, 신체적 탈진 직원 집중관리 · 조치 ? 대 상 : 전문의, 상담사로부터 집중관리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경우 ? 1 단계 : 스트레스·위기대응 집중 상담, 필요 시 지정클리닉 연계 ※ 지속적인 신체피로 및 질환 보유자는 ‘부속의원’ 확인 후 상급병원 진료 연계 ? 2 단계 : 대책반 근무 해제 (전문의 의견 반영 → 인사과 등 소속부서 통지) ?? 행정사항 ○ 코로나-19관련 직원 마음건강 지원 현황 보고 : 주 1회 - 상담, 스트레스 측정, 조치결과 및 특이사항 등 ○ 공문 발송, 후생복지 게시판 등을 통한 사업 안내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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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COVID)-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직원 마음건강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4910 생산일자 2020-03-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진아 (02-2133-5784) 관리번호 D00000394795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