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봉철도고가 성능개선 공사」품질관리 활동비 반영 검토보고

문서번호 토목부-4404 결재일자 2020.3.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건설과장 토목부장 최승룡 최진우 03/03 代진재섭 협조 「개봉철도고가 성능개선 공사」 품질관리 활동비 반영 검토보고 2020. 3.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개봉철도고가 성능개선 공사」 품질관리 활동비 반영 검토보고 「개봉철도고가 성능개선 공사」감리단에서 제출한 실정보고 사항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관련문서 ? 실정보고(유신개철20-43호, ‘20.02.28.) : 실정보고(품질관리 활동비 반영) 승인요청 Ⅱ 공사개요 ? 공 사 명 : 개봉철도고가 성능개선공사 ? 사업규모 : 교량성능개선(DB18→DB24) B=23m, L=149m ? 공사기간 : `19.05.03. ~ ‘21.11.02. ? 도 급 비 : 13,241백만원(2차 : 2,813백만원) ? 시 공 사 : 홍익산업개발(주) ? 감 리 사 : ㈜유신 외 2개사 Ⅲ 건설사업관리단 실정보고 ? 설계에 누락된 “품질관리비(품질관리 활동비)” 반영에 따른 적정성 검토 ? 관련근거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경비) 7. 품질관리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④ 영 제91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시험 및 검사의 실시)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대상공사구분 공사규모 시험·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인 중 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이상인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힝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20㎡ 이상 가.중급기술인 1명 이상 나.초급기술인 1명 이상 ?별표 6 항 목 건설기술인 인건비 문서작성 및 관리 교육 및 훈련비 품질검사비 산출 내역 중급 : 인건비 반영 초급 : 간접노무비 포함 인건비의 1/100 계상 인건비의 1/100 계상 시험비의 1/100 계상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중 품질관리활동비 ? 검토내용 - 설계에 누락된 품질관리자(중급) 1인에 대한 품질관리비 반영 · 반영기간 : 2020.01. ~ 2021.10.(22개월) · 반영내용 : 인건비, 문서작성 관리비, 교육 훈련비 · 품질검사비 및 그 밖의 비용은 정산 - 품질관리 활동비 산출 품 목 규 격 수량 단위 금 액 건설기술인 인건비 중급기술자 25 일 157,863×25=3,946,575 문서작성비 인건비의 1/100 0.01 % 3,946,575÷100=39,465 교육 훈련비 인건비의 1/100 0.01 % 3,946,575÷100=39,465 품질검사비 시험비의 1/100 0.01 % 별도 정산 그 밖의 비용 예비비용 식 별도 정산 소 계 4,025,506 협의율 적용 (81.4648%+100%)÷2≒3,650,000 3,650,000 (단위 : 개월) ∴ 직접비 3,650,000×22개월 = 80,300,000 - 공사비 검토 (단위 : 백만원) 공 종 금 액 증·감(△) 비 고 당 초 변 경 품질관리비 1. 품질시험비 - - 0 2. 품질관리 활동비 - 80 80 22개월 일반관리비 - 4 4 이 윤 - 9 9 공 급 가 액 - 93 93 부가가치세 - 9 9 도급액 - 102 102 Ⅳ 감리단 검토의견 ?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규칙 및 예정가격 작정기준에 따라 누락된 품질관리비 중 “품질관리 활동비”를 설계에 반영하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Ⅴ 조치계획 ? 관련규정에 의거 설계에 누락된 품질관리 활동비에 대한 검토 내용으로 건설사업관리단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추후 설계변경시 반영 정산하고자 함. 붙임 감리단 검토의견서 및 관련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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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철도고가 성능개선 공사」품질관리 활동비 반영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4404 생산일자 2020-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승룡 (02-3708-2567) 관리번호 D0000039467186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교량건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