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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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기계공구상가 학술조사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청계천박물관-608 결재일자 2020.3.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박물관장 학예연구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나신균 한은희 박현욱 03/03 송인호 협 조 일상감사팀장 김동윤 총무과장 김춘섭 주무관 이성호 청계천 기계공구상가 학술조사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2020. 3. 서울역사박물관 (청계천박물관) 청계천 기계공구상가 학술조사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청계천 기계공구상가 학술조사’ 용역 수행 업체 선정을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업체의 사업수행능력과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최적의 수행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청계천 기계공구상가 학술조사 용역 ○ 사업기간 : ’20. 2.~12. ○ 사업내용 - 근현대 시기 청계천 주변에 형성된 청계천 기계공구상가를 대상으로 도심내 산업밀집지역 형성 및 산업생태를 조사 ○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 : 입정동, 산림동, 장사동 일대 청계천 기계공구상가 지역 - 시간적 범위 :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조사대상지역 작 성 자 학예연구부장 : 박현욱☎724-0138 청계천박물관장 : 한은희☎2286-3401 담당 : 나신균☎2286-3435 ○ 소요예산 : 80,000천원 2 관 련 근 거 ○ 2020년 청계천 학술조사 계획(청계천박물관-474, ’20.2.2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공정성 강화대책(재무과-617733, ’15.12.13, 서울시장방침 제376호) 3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평가위원회 구성 ○ 명칭 : ‘청계천 기계공구상가 학술조사’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 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 : 7명(외부위원) ※ 평가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제안서 평가 가능 - 참여자격 : 전문성 있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 대학 교수 등 역사학 및 도시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모집분야 : 한국사, 서울학, 도시학, 지리학 등 - 선정방식 ? 관련 부서 및 기관,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문, 우편, 인터넷 및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구성 ?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 ※ 동일빈도인 경우 연장자 순에 의함. 추첨된 순번에 따라 참석여부를 확인하되 사정상 분야별 성원이 되지 못한 경우 타 분야에서 충원함 ? 평가위원은 불참자를 예상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20% 이내 추가 지정 가능 - 의결 : 평가위원회 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로 함 2. 평가위원회 개최 및 운영 ○ 일시 : 2020년 3월 중 진행 예정 ※ 일정확정 시 별도 통보 ○ 장소 : 청계천박물관 교육실 ○ 진행순서 - 1부 ? 참석위원 소개, 위원장 호선, 사업개요 및 평가방법 안내 ? 사전의결, 제반 보안사항 준수 서약 ? 가격제안서 공개 - 2부 ? 제안설명(PPT, 20분 이내) 및 질의 응답 ※ 제안발표는 입찰등록 순으로 하며, 발표시간은 업체당 30분 이내(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로 제한 - 3부 ? 위원별로 작성한 기술평가표에 의거 기술평가점수 집계 ? 종합평가점수 집계 및 협상적격 업체 선정 (※ 제안설명회 미참가업체 제외) 4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1. 평가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와 행정안전부예규 제89호(2019.10.8)「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18.1.18)에 따른 세부기준 및 절차에 의거 평가 ○ 본 평가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 2. 평가 방법 및 배점 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 종합평가점수 : 100점 만점 기준 ? 기술능력평가 : 80점(정성적 평가분야 60점, 정량적 평가분야 20점) ? 입찰가격평가 : 20점 ○ 기술능력평가 : 80점 ※ [붙임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조 - 정성적 평가분야(60점) ? 평가위원회 심사위원(7인 이상)이 평가 ? 각 평가위원의 동일업체별 평가점수에서 최고 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다만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 정량적 평가분야(20점) ?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약자 및 우수기업,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기업일 경우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준에 따라 최고 16.6점의 가산점 부여 ○ 입찰가격평가(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가격평가) : 20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 20 × 최저입찰가격 당해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20 × (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3.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 사업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붙일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협상적격자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지체 없이 통보함 ○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 차순위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이 성립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서울특별시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 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필요시 10일 안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4. 평가결과 및 사후 관리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공개방법 일원화 - 제안서 평가위원회 종료일 익일까지 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 게시 - 공개내용 :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평가위원 명단 ○ 협상 계약 후 발주 부서간 특이사례 공유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 - 사업부서 : 민원·감사 등 특이사항 및 애로사항 발생 시 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계약정보 공유방) 정보 교류 5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1,150천원 ○ 예산내역 - 평가위원 수당 : 150,000원(2시간 초과) × 7명 = 1,050,000원 - 제안평가회 운영비 : 100,000원 × 1식 = 100,000원 ○ 예산과목 : 역사와 문화의 복합 공간 창조, 박물관 활성화, 청계천박물관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 예산집행 - 평가위원 수당 : 일반지출(입금의뢰서에 의한 계좌입금) - 제안평가회 운영비 :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신용카드 결제 붙임 : 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및 추천 목록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3. 정량적 평가분야의 평가기준 4. 정량적 평가분야 평가표 5. 정성적 평가분야 평가표(위원별) 6.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7. 종합평가점수 집계표 8.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결과 공개 9.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의결서 10.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11. 입찰제안서 평가위원 보안각서 12.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사항 13. 제안서 예비평가위원 선정 회의결과(따로 붙임). 끝. 【붙임1】 청계천 기계공구상가 학술조사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및 추천 목록 ○ 외부위원 : 한국사 분야(3명, 가나다순) 연번 성명 소속 직위 전문분야 1 2 3 4 5 6 7 8 9 ○ 외부위원 : 서울학·도시학·지리학 분야(4명, 가나다순) 연번 성명 소속 직위 전문분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붙임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심사항목 및 비율 평 가 사 항 세 부 내 용 배점 (100) 객관적 (정량적) 평가 (20%) 1. 기본적인 사업능력 (20) ※ 단, 가산점은 정량적 지표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 경영상태(6) ㅇ 최근연도 부채비율 ㅇ 최근연도 유동비율 6 인적구성(6) ㅇ 투입인력의 전문성(경력) 6 사업추진실적(6) ㅇ 최근 3년간 유사 조사용역 실적 6 신인도(2) ㅇ 기술(품질) 인증보유 ㅇ 하도급 관련 ㅇ 혁신형 중소기업 등 2 약자 및 우수기업 가점(6.6) ㅇ 가산점 부여 중소기업 가점(3) ㅇ 가산점 부여 일자리 창출 가점(2) ㅇ 가산점 부여 고용안정 가점(4) ㅇ 가산점 부여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5) ㅇ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주관적 (정성적) 평가 (60%) 2. 사업 이해도(15) 이해도(15) ㅇ 사업의 취지 및 목적 부합성 ㅇ 사업 및 대상과제 이해도 15 3. 창의성 및 차별성 (25) 창의성 및 차별성(25) ㅇ 기획의 독창성 ㅇ 사업 내용과 방향의 차별성 25 4.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20) 타당성·적정성·실현가능성(20) ㅇ 사업계획의 체계성 ㅇ 인력 구성의 적정성 ㅇ 사업의 실현가능성 20 가격심사 (20%) 5.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20) 20 가산점 부여표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행정처 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예, □ 아니오) - 고용범위 ?대표이사(√,□), 주주(√,□), 근로자(임·직원)(√,□), 해당없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가입(√,□)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3.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7 -5 (각 ?1) ?1 -0.5 -0.5 ※ 해당항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가산점 인정 ※ 가산점 평가방법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 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 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④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⑧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⑩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 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⑪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⑫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 【붙임3】 정량적 평가분야의 평가기준 ① 경영상태 평가표 : 6점 -최근연도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 구분 100%미만 100~130%미만 130~160%미만 160~190%미만 190%이상 점수 3점 2.0점 1.5점 1.0점 0.5점 -최근연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구분 100%이상 85~100%미만 70~85%미만 55~70%미만 55%미만 점수 3점 2.0점 1.5점 1.0점 0.5점 ② 투입인력 전문성(경력) 평가표 : 6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인적평가 관련 기술자 및 관련기술보유 현황 6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1.0 0.8 0.6 0.4 0.2 1) 평점 = 인원 × 기술자별 점수 2) 최고 배점 6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기술자에 대한 등급은 교육과학기술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3]의 기술자등급 및 자격기준에 의함[재직증명서, 공인기관 인증자격증(해당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확인서 첨부] [별표 3]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7조, 2010.01.01) 기술등급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학력 및 경험기준 등급점수 기술사 기술사 - 1.0 특급기술자 기사 10년 이상 경력 산업기사 13년 이상 경력 박사 3년 이상 경력 석사 9년 이상 경력 학사 12년 이상 경력 전문대졸 15년 이상 경력 0.8 고급기술자 기사 7년 이상 경력 산업기사 10년 이상 경력 박사 석사 6년 이상 경력 학사 9년 이상 경력 전문대졸 12년 이상 경력 고졸 15년 이상 경력 0.6 중급기술자 기사 4년 이상 경력 산업기사 7년 이상 경력 석사 3년 이상 경력 학사 6년 이상 경력 전문대졸 9년 이상 경력 고졸 12년 이상 경력 0.4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경력 0.2 ③ 최근 3년간 유사 조사용역 실적 평가표 : 6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사업 수행 실적 최대 실적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조사용역에 대한 최대실적 (최근 3년간 기준) 3 5천이상 4천만원이상 3천만원이상 3 2 1 누계 실적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조사용역에 대한 누계실적 (최근 3년간 기준) 3 3건 이상 2건 1건 3 2 1 ※ 누계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건 실적만 합산하여 평가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 실적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납품한 성과물 - 대학 자체 내 성과물은 제외함. ※ 실적은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만 인정 ※ 실적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실적에 대하여만 평가하므로 반드시 실적증명서류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④ 신인도 평가표 : 2점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기술(품질)인증보유 (1) 기술 인증(GS인증, 특허, 성능인증, 품질인증/보증 등) 0.5 나. 하도급 관련 (1)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 (2)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사항 1 (감점1) 다. 납품지연 - 최근 6개월 이내에 서울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1) 지체일수 75일 이상 (2) 지체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3) 지체일수 45일 이상 (4)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5)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6) 지체일수 15일 미만 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감점 (-1) (-0.8) (-0.6) (-0.4) (-0.2) (-0.1) 라. 혁신형 중소기업 (1)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0.5 ※ 인증서 등 증빙서류 제출 【붙임4】 정량적 평가분야 평가표 평 가 항 목 배 점 업 체 명 가 나 다 경영상태 부채비율 3 유동비율 3 참여인력의 전문성 6 유사분야 수행실적 최대실적 3 누계실적 3 기업신인도 2 가산점 약자 및 우수기업 (+5.6) 중소기업 (+3) 일자리 창출 (+2) 고용안정 (+4) 근로관계법 준수정도 (-7) 합 계 20 2020년 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서 명) 작성자 : 청계천박물관 학예연구사 (인) 확인자 : 청계천박물관장 (인) 【붙임5】 정성적 평가분야 평가표(위원별) 평 가 내 용 배 점 한 도 업 체 명 대 항 목 중 항 목 가 나 다 사업의 이해 - 사업의 취지 및 목적 부합성 - 사업 및 대상과제 이해도 15 연구방향의 합리성과 충실도 - 합리적인 연구방향 - 연구내용의 충실도 - 조사방법의 적정성 25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계획의 체계성 - 인력 구성의 적정성 - 사업의 실현가능성 20 합계 60 2020년 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 (인) 【붙임6】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구 분 배 점 업 체 명 비 고 가 나 다 입찰가격 20 최저입찰가격 원 (추정가격 대비비율, %) ( %) ( %) ( %) 평가점수 추정가격 원 2020년 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붙임7】 종합평가점수 집계표 업 체 명 구 분 가 나 다 비 고 정성적 평가 (위원별) 제외점수 최고 최저 정성적 평가점수 조정 합계(A) 정량적 평가점수 합계(B) 기술능력평가 점수(A+B) 가격 평가 점수(C) 종합평가 점수(A+B+C) 순 위 2020년 월 일 작성자 : 직책 성명 (인) 검토자 : 직책 성명 (인)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붙임8】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결과 공개 □ 평가개요 ○ 사 업 명 : 청계천 기계공구상가 학술조사 용역 ○ 평가일시 : 2020. . . ○ 평가위원 : 7명 위원명 소 속 □ 평가결과 평가위원 (필요시 비공개) 업체별 평점 가 나 다 ※ 평가점수 : 최고 · 최저점 각 1개씩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한 점수임 【붙임9】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의결서 『청계천 기계공구상가 학술조사 용역』사업의 협상대상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아래와 같이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함. ○ 협상적격 업체 : 개 업체 ○ 협상 순위 - 1위 업체 : - 2위 업체 : - 3위 업체 : 2020년 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10】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 사 업 명 : 청계천 기계공구상가 학술조사 용역 ○ 발주기관 :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 청계천박물관 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전원은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11】 입찰제안서 평가위원 보안각서 ○ 사 업 명 : 청계천 기계공구상가 학술조사 용역 ○ 발주기관 :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 청계천박물관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 정보 등 제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 · 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을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 · 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0. . . 서약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 청계천박물관 귀하 【붙임12】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사항 『청게천 기계공구상가 학술조사』사업의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기술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함. ○ 의결사항 2020년 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19916260
2021092823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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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 청계천박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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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청계천박물관-608 | 생산일자 | 2020-03-03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영구 |
작성자(전화번호) | 나신균 (02-2286-3435) | 관리번호 | D0000039475583 |
분류정보 |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향토사적조사연구 > 청계천일대도시생활자료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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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4-06 부서 :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 청계천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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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1-18 부서 :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 청계천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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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5-28 부서 :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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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4-23 부서 :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 청계천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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