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한옥 수선 등 비용지원 건축물대장 표기 추진」에 따른 업무 협조 요청 1. 한옥건축자산과-2545(2020.3.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는 비용지원을 받은 한옥에 대하여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관리하기 위해 건축물대장에 지원금액 등의 표기를 추진하고자 하는바, 해당 구에서는 비용지원 받은 한옥이 등록유효기간 동안 임의 변경(임의 철거·멸실 및 용도변경, 가로입면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대장에 비용지원 금액 등을 표기하여 한옥소유자 및 한옥 수선 등 관계자(자치구 건축인허가 담당, 건축관계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의 등록 유효기간 : 보조금 최종 지급일부터 5년, 융자지원액의 상환 완료일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 1항) 가. 건축물대장 비용지원 표기 ○ 적용대상 : 공사가 완료되어 보조금 및 융자금 지급된 한옥 - ’20.02.28. 이전 지원 완료된 경우 · 보조금 최종 지급일부터 5년 이내 또는 융자금 상환 미완료된 건은 금회 건축물대장 일괄 표기 및 건축물 관리 요청 ※해당구 : 종로구,은평구, 성북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 ’20.03.01. 이후 신규 지원되는 경우 · 공사완료 후 비용 지원 즉시 건축허가권자에게 통보, 건축물대장 표기 및 건축물 관리 요청 ○ 표기내용 : 지원금액 및 최종 지급일(붙임문서 참조) ○ 표기위치 : 건축물대장‘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지원내용 표기 ※ 예시 · 한옥 수선등 보조금 O,000,000원(최종 지급일 20xx.xx.xx) · 한옥 수선등 융자금 O,000,000원(최종 지급일 20xx.xx.xx) 3. 아울러, 각 구의 건축인허가 담당자는 업무 처리시 비용지원을 받은 등록한옥이 유효기간동안 임의 철거·멸실 및 용도변경, 가로입면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한옥수선 등 비용지원 건축물대장 표기 추진 계획 1부. 2. 대상목록 1부. 3. 관련 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이정은 한옥관리팀장 박홍수 한옥건축자산과장 03/03 이기배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257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9916155
20210928233910
본청
한옥건축자산과-2572
D000003947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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