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회신(시공자와 도급계약서 작성 시 계약보증 및 공사이행보증 명기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후 계약 시, 도급계약서에 공사이행보증과 계약보증에 대한 사항을 명기하지 않고 계약할 경우, 계약상 하자 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제82조에는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그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보증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은 착공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시공보증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 또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56조제2항에서는‘계약보증’과‘공사이행보증’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정한 계약체결을 권장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보급하여 사용을 권장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공보증서(=공사이행보증)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의무 제출 서류이며, 계약보증금(또는 계약보증서)은 도시정비법 등 관계 규정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계약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계약당사자 간에 계약 시 정할 사항이나, 계약당사자간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계약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작성·보급한 표준도급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서울시 주거정비과(담당 유태윤 ☎2133-7208)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전결 03/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69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9916078
20210928233910
본청
주거정비과-3698
D000003947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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