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관련 검체 채취 업무범위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검체 채취 업무범위 안내 1.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2368호(2020.03.02.)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판정을 위한 검체 채취와 관련하여 업무 범위 및 이동검체채취팀에 대한 빈번한 문의 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가검물 채취가 면봉(swab, brush)으로 코·환부의 점액을 채취하는 방식인 면봉채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확진자 판정을 - 의사의 지도·감독은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의사가 같은 진료실 내에 있거나 최소한 지도·감독이 가능한 의료기관 내에 공존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 다만, 의료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또는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동검체채취팀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는 예외적으로 의사의 지도·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의료정책과장,자치구 감염병부서 주무관 김문환 감염병대응팀장 정진숙 질병관리과장 03/03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60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질병관리과 / 전화 02-2133-7685 /전송 02-768-8853 / 762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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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검체 채취 업무범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6027 생산일자 2020-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환 (02-2133-7685) 관리번호 D000003947435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신종감염병대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