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뚝도정수센터 코로나19 대응 및 방호계획

문서번호 행정관리과-2616 결재일자 2020.3.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대원 박진기 03/03 김중영 협조 정수시설과장 代서광호 정수과장 최종인 뚝도정수센터 코로나19 대응 및 방호계획 2020. 3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뚝도정수센터 코로나19 대응 및 방호계획 □ 배 경 국가중요시설인 우리 정수센터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신속한 대응 및 방호계획을 사전 수립하여, 각종 우발상황에 적극대비하고자 함 관련근거 : 국가중요시설 보안?방호회의 결과 알림 (본부 생산관리과-2494, 2020. 2. 28) □ 일반사항 ○ 기 간 : ~ 상황종료 시까지 ? 예산 분야 : 상반기 내 ? 교육 분야 : 연중 지속 ○ 대 상 : 정수센터 전 직원 및 센터 출입자 전원 ○ 책 임 : 각 부서별 과장 □ 중점사항 ① 방호시설 정비 및 확충 조기 시행 ② 경비인력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 수립 ③ 외부 출입자 전면 통제 및 관리강화 ④ 공공안전관 확진자 발생 시 방호계획 수립 ⑤ 제어실 근무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대책 강화 ⑥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시 즉각 조치 ① 방호시설 정비 및 확충 조기 시행 ○ 중 점 - 과학화보안장비(CCTV 등) 정비 및 보안시설 확충 조기발주 시행 ○ 세부 추진계획 - ‘20년도 과학화보안장비(CCTV 등) 정비 및 보안시설 확충 현황 구분 제한사항 개선사항 부 서 1 ?통제구역(무기고) CCTV 화질저화로 감시기능 미흡 ?무기고 관련 비상상황 시 출입통제 식별제한 ?무기고 CCTV 고화질로 교체 필요(45만 → 200만 화소) ?무기고 개방 시 보안강화를 위해 주요직위자 알람 메시지 송출(사전경고 체계 확립) ※ 소요예산 : CCTV(3백만원), 알림메시지(3~4백만원) 20. 4월까지 완공예정 정 수 시설과 2 ?취수장이 정수센터와 이격 되어 평소 초동조치 제한 ?방호력 증강 및 현장확인을 위해 정수센터에서 CCTV 관측과 통제가 가능토록 보완이 요구됨 - 정수장 정문, 제어실, 방호팀 에서 CCTV로 관측 가능 토록 통합구축필요 ※ 소요예산 : 9백만원, (예산 항목 검토 후 시행) 정 수 시설과 ?취수장은 평시 유선에 의한 보고체계 유지로 현장 확인 및 통제제한 3 ?취수장 출입문이 자동식 자바라문으로 높이가 낮아 쉽게 월담가능하며, 노후로 인해 잦은 고장으로 교체 필요 ?취수장 출입문 정수센터 철문 수준으로 변경하여 월담제한 및 견고성 유지 필요 ?인원출입 별도 출입문 설치 현재 진행 중(예산 5천만원, 20. 6월 전 공사완료 예정) 정 수 시설과 ○ 기대효과 및 향후전망 - 예산 조기 집행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시장경제 활성화 기여 - 센터 방호수준 격상, 근무지 통합으로 사고예방기여, 경비인력 효율적 운용 및 무기고 사전 경고체계 확립으로 악성 사고예방 가능 ② 경비인력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 수립 ? 중 점 - 직무교육, 자체훈련, 통합방호훈련 등 실전적 교육훈련 시행 - 상반기 사격훈련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조정 ? 관련근거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3조 -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게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세부 추진계획 - 2020년도 교육계획(1?2월 : 기 시행, 3 ~ 12월 : 예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20(월) 1.22(수) 2.18(화) 2.20(목) 3월 4주차 4월 5주차 5월 3?5주차 6월 4주차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7월 3주차 8월 2주차 9월 3주차 10월 4?5주차 11월 4주차 12월 3주차 ※ 코로나19 안정화 단계까지 유관기관 연계 합동훈련 전면 통제 ? 주요훈련 일정 - 5월 : 3주차(상반기 사격훈련) ※ 사격훈련은 코로나19 안정화 단계이후 최종 확행 예정 5주차(을지태극연습과 연계한 직무교육 및 통합방호훈련실시) - 7월 : 군부대 전술훈련평가와 연계한 직무교육 및 통합방호훈련실시 - 8월 : 하반기 사격훈련으로 대체 - 9월 : 민방위훈련과 연계한 교육 및 훈련실시 - 10월 : 화랑훈련?민방위훈련과 연계한 직무교육 및 통합방호훈련실시 ? 기대효과 및 향후전망(책임) - 계획된 교육 및 훈련 진행으로 각종 상황 대처 능력 향상 - 교육 책임 : 방호팀장, 감독 : 행정관리과장 ③ 외부 출입자 전면 통제 및 관리 강화 ? 중 점 - 센터 직원 및 외부인의 출입은 체온측정 확행 후 허용 - 출입이 부득이한 경우 센터 1층 면담장소 마련 운용(사무실 출입제한) - 직원 외 모든 체육시설 이용 잠정중단(동호회, 강사, 상수도직원 포함) - 대중교통 이용 자제, 자전거 또는 자가 차량 이용 출근 권장 ? 세부 추진계획 - 센터 직원 및 외부인의 출입은 정문에서 체온측정 후 출입조치 ?시행기간 : 1. 29일부 시행 중(해제 시까지) ?도보이용 : 정문에서 자가 체온 측정, 공공안전관 확인 후 출입 ?차량이용 : 정문 통과 5m이내 차량 임시주차 및 정문에서 자가 체온 측정, 공공안전관 확인 후 출입 ?37.5도 이상시 센터 출입금지, 병원 진료 확인 후 출입 조치(직원포함) ?일일 단위 체온측정 미 통제직원 명부 작성 보고 (공공안전관 조장 → 행정관리과장 → 소장) 전 직원 공공안전관 출입통제 및 체온측정 확인 적극 협조 - 센터 출입이 부득이한 경우 센터 1층 면담장소 마련 운용 (사무실 출입제한) ?시행기간 : 3. 2(월)부 시행(해제 시까지) ?각 과장 주관 부서별 전 직원 교육 및 전파 ?외부인(업체)는 담당자가 정문에서 직접 인솔 하 면담장소 이동 민원 접견실(본관 1층) 전경 - 센터 직원 외 모든 체육시설 이용 잠정중단 운용 (동호회, 강사, 상수도직원 포함) ?체육시설 현황 구 분 테니스장 탁구장 족구장 체력단련실 비 고 현 황 2면 3대 1면 1개소 축구장, 배드민턴장 없음 내 용 센터 내 (직원 + α) 실내 (직원전용) 평시 사용제한 실 내 (직원전용) ?체육시설 통제진행 현황 ?테니스장을 제외한 외부인 체육시설 출입자 없음 ?테니스장도 서울시 소속 현직 인원만 출입(10명 ? 일명 : 한뚝회) ?외부 민간인 이용자 없음 ?2019년 10월 본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체육시설 이용 관련 질의 및 12월 본부 자체 검토결과, ?청탁방지법에 의거 외부인이 체육시설 이용은 청탁금지방지법에 저촉 되므로,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 체육시설 외부인 출입금지 조치 지시 하달 ?2020년 1월 1일부 외부인 체육시설 이용 통제(외부인 동반 포함) ?서울시 내 현직 기존 인원만 제한적 허용 ?2020년 2월 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전면 통제 ?코로나 바이러스 해제 시까지 직원 외 모든 출입자 통제 실시 - 대중교통 이용 자제, 자전거 또는 자가 차량 이용 출근 권장 ?기간 : 2. 25(화)부터 해제시까지(시행 중) ?관련근거 ?차량 2부제 일시 중지 ? 서울시 대기정책과-3872(2020. 2. 25) ?대중교통의 날 일시 중지 ? 서울시 교통정책과-3622(2020. 2. 25) ?근무시간 변경 ? 서울시 인사과-6209(2020. 2. 23) ?대중교통 이용 직원은 서울시 인사과 근무시간 변경 지침 준수 철저 (근무시간 : 10:00 ~ 19:00시) ?각 과장 주관 하 전 직원 전파 및 코로나19 해제 시까지 준수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센터 자체 추가사항 - 모든 견학행사 잠정적 중단 및 공사도 꼭 필요한 사항만 진행 ?공사 잠정 중단 관련근거 : 서울시 건설혁신과-2959(2020. 2. 27) - 위생적인 식사환경 조성을 통해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 ?전 직원 식사 간 마주보고 식사 금지(한 방향 식사 권장) ?식사조(과별2개조) 편성, 순차적 식사로 공간협소 해소 및 위생 제고 - 전 직원 종교행사 및 실내 행사 참석 지양 - 직원 저녁식사 및 건강음료 배달 간 배달 직원 접촉금지 ?시행기간 : 3. 3(화)부 시행(해제 시까지) ?각 과장 주관 전 직원 교육 및 전파 ?배달 업체 사전 협조 및 변경체계 전 직원 숙지 ??본관 각 부서 : 배달 업체직원 1층 민원접견실에 배달 음식 놓고 감 → 직원이 가지고 사무실 이동 / 식사 → 식사 후 본관 1층 출입구위치 → 배달 업체직원 회수 ??제어실 직원 : 상황 해제 시까지 구내식당 최대 이용 식사 ※ 부득이 배달 식사 필요시 제어실 엘리베이트 앞 수령(접촉금지) ?건강음료(요구르트) 배달 직원 사전 협조 및 변경체계 전 직원 숙지 ?전 직원(제어실 포함) : 건강음료 배달 직원 1층 민원접견실에 부서별 묶음으로 놓고 감 → 부서별 직원이 가지고 사무실 이동 / 취식 소상공인 생계보존 차원에서 출입통제는 온도체크 후 제한적 허용 - 테니스 동호회 레슨 강사 출입금지(해제 시까지) ? 기대효과 및 향후전망(책임) - 센터 내 코로나19 발생 사전 예방 및 억제(청정지역 유지)를 통해 서울시민에게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 공급 지속 - 책임 및 감독 : 각 과장 ④ 공공안전관 확진자 발생 시 방호계획(보완) 수립 ? 중 점 - 위험 단계별 근무인력 및 근무형태 조정 수립 - 관할 경찰서 및 군부대 경계지원 사전 협의(경계협정서 근거) ? 세부 추진계획 - 공공안전관 건강이상으로 인한 결원 시 조치 계획 구 분 1명 결원 2~4명 결원 (조별1명) 5명이상 결원 (조별1명 이상) 비 고 정 문 정상근무 후문초소 근무자 지원 후문초소 근무자 지원 + 사회복무요원 지원 8명이상 결원 시 4조2교대에서 3조2교대로 근무형태 변경 고 도 후문초소 근무자 지원 사회복무요원 지원 고도초소 잠정폐쇄, 후문초소 통합근무 ?후 문 : 사회복무요원 위주 근무 계속실시 ?취수장 : 공공안전관 결원 시 사회복무요원 현행유지 근무 ?현 4조2교대 / 조별 5명유지(정문3, 후문1, 고도1) ☞ 3조2교대 변경 시 구 분 기본계획 (12명) 우발계획(9명) (예비)우발계획(8명 이하) 정 문 조별 3 조별 3 방호팀 근무 장소 변경 (사무실 → 정문) ※ 필요시 경계협정서에 의거 군부대 또는 경찰지원 요청 고 도 1 사회복무요원 위주 후문초소 통합근무 ?후 문 : 사회복무요원 위주 근무(고도초소 병행 통제) ?취수장 : 공공안전관 현행 유지(사회복무요원 통제) - 정문 근무자용 마스크 및 손세정제 지속 지원 ? 기대효과 및 향후전망(책임) - 우발계획 수립으로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 가능 - 비접촉식 열화상카메라 구매 추진(본부 생산부 기전과와 협의) - 계획수립 및 유지 : 방호팀장, 감독 : 행정관리과장 ⑤ 제어실 근무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대책 강화 ? 중 점 - 일반직원과 제어실 근무자에 대한 가능한 동선 분리 - 식사시간 조절 및 공간 분리(이격 거리 확보) 운영 ? 세부 추진계획 - 제어실 통제구역 기능 강화 ?기간 : 3. 3(화)부 시행(해제 시까지) ?출입문 폐쇄 기능 정상화, 제어실 출입 시 지문인식기 승인 후 출입조치 ?아침?저녁 일일 인수인계 시 정수과, 정수시설과 핵심직원 만 참가 - 제어실 직원 일반직원과 이격 거리 확보 식사 ?기간 : 3. 2(월)부 시행(해제 시까지) ?일반직원 및 제어실 직원 출입구 완전 분리시행 ?일반직원 : 본관 지하로 이동 ?제어실 직원 : 외부 계단을 통해 이동 ?구내식당 내 일반직원과 제어실 직원 최대 거리 이격 ?일반직원과 동선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분리 ?관련사진 홍보 문구 일반직원 출입문 제어실직원 출입문 제어실 직원 식사 장소 ? 기대효과 및 향후전망(책임) - 제어실직원 별도 관리(식사 및 동선 등)를 통해 청정지역 유지 및 위기상황에서도 식수공급 계속 유지 - 교육 책임 : 정수과장, 감독 : 행정관리과장, 운용 : 방호팀장 ⑥ 코로나 의심환자 발생시 즉각조치 ? 중 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의심환자 극작 조치 - 경비실 체온측정을 통해 직원 및 출입자의 체온이 기준이상일 경우 환련읭료기관에 신속 이첨 ? 코로나19 관련 현재까지 직원 관리대상 현황(3. 2일 기준) 구 분 신광철(청원경찰) 정인종(학예연구사) 채민수(전문경력관) 사 유 ○○○ 교인 한양대 병원 외래 대구 자택방문 증 상 조 치 무증상, 자가 격리 2. 24 ~ 3. 9 무증상, 자가 격리 2. 25 ~ 3. 3 2. 25 ~ 28, 자가 격리 무증상 / 3. 2일 출근 ? 세부 추진계획 - 경비실 체온측정결과 37.5도 이상자 발생시(방문인 포함)관련의료기관 이첨 ? 기 간 : 해제시까지 ? 의료기관 : 성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 한양대병원 선별진료소 ※ 코로나 19 응대전화 1339로 연락하여 추가 조치사항 진행 □ 행정사항 ○ 각 과별 관련 세부 추진계획에 의거 각 과장 주관 하 교육 및 결과 보고(계획수립이 필요한 내용은 세부 계획수립 후 시행) ○ 방호 및 보안 관련사항은 행정관리과(방호팀)에 협조체계유지 ○ 부서별 진행 / 완료사항은 각 과장에 의한 소장 보고 ○ 비접촉식 열화상카메라 구매 관련 정수시설과는 본부 기전과와 협의 후 추진 ○ 현 계획은 코로나19 상황해제 시까지 유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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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도정수센터 코로나19 대응 및 방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2616 생산일자 2020-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대원 (02-3146-5524) 관리번호 D00000394678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아리수정수센터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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