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피해관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고용유지지원금 등 활용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피해관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고용유지지원금 등 활용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1655(2020.03.02.)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 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휴관권고(복지부 2.26자, 市 2.24자)에 따라 다수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휴관중(‘20.3.2 현재 서울시는 135개 시설중 106개시설 휴관중)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 임금은 정부 또는 지차체의 지원없이 개별시설의 수익금에서 충당하고 있어 휴관에 따른 휴업 장기화 시 장애인근로자 임금(휴업수당 등) 지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소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불요불급한 운영비(예: 초과근무수당, 업무추진비, 원부자재구입비,수용비 등)등의 절감을 통해 시설이 경영여건이 허락하는 한 휴관기간 중 휴업수당 등을 최대한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지원하시고 5. 시설이 지급한 임금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코로나 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통해 보전받을 수 있도록 관할지역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1 참조) -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악화시 업종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지급임금의 최대 3/4까지 지원, 7.31까지 한시 운영 - 한편, 경영여건이 크게 열악한 시설은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기준(평균임금의 70%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휴업수당 지급’에 관한 승인을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께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참조) 6.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구역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장기휴관시 지원대책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휴관에 따른 임금지급현황 등에 대한 각 시설의 실태를 붙임 3서식에 의거 익일 오전11시까지 일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문 1부. 2. 기준에 못미치는 휴업수당 지급관련 지침 및 신청서식 1부. 3. 일일 상황 모니터링 보고 양식 1부. 4. 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동대문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중랑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노인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임종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형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3/03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48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8 /전송 02-2133-0722 / chong0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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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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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기준미만 휴업수당 지급관련 지침 및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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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일일상황 모니터링 보고양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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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복지부 관련 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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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코로나19 피해관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고용유지지원금 등 활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893 생산일자 2020-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종수 (02-2133-7468) 관리번호 D000003947566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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