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관련) 구급대원 출동 시 급식비 지급 주의사항 알림(이첩)

도봉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코로나19 관련) 구급대원 출동 시 급식비 지급 주의사항 알림(이첩) 1. 관련근거 가. 市 현장대응단-4108호(2020. 2. 28.)호「서울소방재난본부 비상발령 근무 운영 계획」 나. 市 긴급구조통제단-18호(2020. 2. 26.)호「서울특별시 전역 대응1단계 비상 발령(2020. 2. 23.)」 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라.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소방청훈령 제111호) 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서울시 전역 대응1단계 발령에 따른 구급대원 출동 시 급식비 지급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기준: 아래 기준 충족 시 지급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소방청훈령 제2호) 제5조(지급요령)제2항 1. 조식의 경우 출근시간 2시간 전에 동원되어 자가 급식이 불가능할 때 2. 중식의 경우 중식시간 1시간 전에 동원되고, 중식시간으로부터 2시간이상 동원이 예상될 때 3. 석식의 경우 근무 종료시간 후 2시간이상 동원되는 것이 예상되거나 동원된 때 ※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의거 급식비 지급 불가하나, 대응1단계 발령에 따라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 예외사항 적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규정 제3장 [물건비] 2. 일반운영비 5. 급량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나. 지급요령: 지급기준 해당 시 직원 개인카드 결제 후 각 소방서 재난관리과 청구[근무일지 및 영수증 첨부] → 개인계좌 입금처리 다. 예산과목: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사무관리비 라. 지출기간: 긴급구조통제단 대응단계 발령 해제 시까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 ★담당자 고용호 구조팀장 오승일 재난관리과장 03/03 정태진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313 ( ) 접수 ( ) 우 / 전화 02-6981-8121 /전송 02-6981-8047 / dragontige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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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구급대원 출동 시 급식비 지급 주의사항 알림(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313 생산일자 2020-03-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용호 (02-6981-8121) 관리번호 D0000039467392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