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법인·시설 결산서 제출 및 일시보호기간연장 등 변경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법인·시설 결산서 제출 및 일시보호기간연장 등 변경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1184(2020. 3. 2.)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결산보고서 제출기한 변경, 시설운영위원회의 서면심의 허용, 일시보호기간 연장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사회복지법인과 노숙인시설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결산서 제출기일 연장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하 ' 재무회계규칙')제19조에 따른 결산서 제출기일(3.31, 어린이집의 경우 5.31.)까지 관할 지자체에 결산보고서류 제출 나. 시설 운영위원회 및 노숙인생활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관련 - 법정처리기한이 있는 시설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한하여 서면심의로 갈음하며, 노숙인생활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은 코로나19 안정기까지 보류 다. 기타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 지침 변경안내 기존 내용 변경 사유 비고 ○일시보호기간 월 최대 20일(불가피한 경우 10일 연장)이내 보호 ○일시보호기간 월 최대 30일(불가피한 경우 10일 연장)이내 보호 ○노숙인 지정병원(보건소)이 선별진료소로 운영되면서 노숙인 건강검진이 지연·중지통보 등에 따른 신규 입소 절차 차질 발생 ‘19년 지침 p23 ○노숙인 등의 보호가 시작된 날로부터 3일 이내 건강검진(결핵) 실시 -입소시설에서 일시 보호하는 경우에도 3일 이내 실시 ○노숙인 등의 보호가 시작된 날로부터 3일 이내 → 7일 이내 연장 실시 가능 ‘19년 지침 p23 ※ 세부사항 붙임 참조 붙임 복지부 관련공문(붙임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자활지원과장 03/03 강재신 협조자 자활시설팀장 이정자 시행 자활지원과-32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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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법인·시설 결산서 제출 및 일시보호기간연장 등 변경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237 생산일자 2020-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39474914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