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안내 및 홍보 계획 알림

구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안내 및 홍보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나. 소방행정과-1778(20.02.13)호「2020년 구로소방서 주요업무계획 알림」 2. 위와 관련, 우리 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다수인원이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 및 홍보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다중이용업소 관계인(20’.3.현재 2,543개소) 나. 방 법 ?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현수막 부착 및 교육 안내문 배부 ? 다중이용업소 밀집건물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 교육 안내문 e그린 우편 발송 및 우편 반송지 방문 ? 소방안전교육 유효기간 경과 대상자 전화 및 문자 안내 다. 안내 및 홍보 사항 ?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특별법 개정(16’.1.21) 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영업전 1회 영업전 1회 및 2년마다 1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거 미이수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 ?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영업주의 경우 영업장마다 종업원 1명 이상 교육 반드시 이수 ? 코로나19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소집교육은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라. 기 간: 2020년 3월 3일 ~ 12월 31일 ※ 다중이용업소 안내문 배부 및 소집 교육은 코로나19 위기 경보 해제 후 실시 예정 붙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시행규칙 제5조 1부. 끝. 담당자 최효정 홍보교육팀장 박종숙 소방행정과장 03/03 김금숙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731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고척동) / 전화 02)2684-8119 /전송 02)2616-19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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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_제8조-시행규칙5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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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안내 및 홍보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731 생산일자 2020-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효정 (02)2684-8119) 관리번호 D000003946698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시민안전교육운영 > 소방안전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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