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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시립과학관 시설 관리운영 지침

문서번호 총무과-2060 결재일자 2020.3.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시립과학관장 김국헌 대결 03/03 김호식 전결 협 조 전시과장 이현배 교육지원과장 임근호 코로나19 관련 시립과학관 시설 관리운영 지침 2020. 3. 경 제 정 책 실 (서울시립과학관) 코로나19 관련 시립과학관 시설 관리운영 지침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2.23)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립과학관 소관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기본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Ⅰ. 기본방향 ○ 지역사회 확산의 적극적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여 정부지침 기반,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사람간 밀접접촉’ 최소화 ○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및 시설별 관리 직원, 이용자에 대한 위생관리로 시설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 Ⅱ. 시설관리 운영 기본지침 ?? 코로나19 대응반 편성운영 총 괄 총무과장 상황대응반 시설관리운영반 행정지원반 총무과 행정7급 박세형 총무과 행정8급 성해정 총무과 전기6급 강순모 전시과 임기6급 이진원 교육지원과 행정6급 서형석 · 코로나19 행동요령 전파 · 직원복무 및 자가격리자 관리 · 각종 현황 보고 및 대외 연락 · 청사 방호 및 방역 · 상황대응반 업무 지원 ? 상황발생 시 즉시 소관 부서에 통보 (인사과, 경제정책과) ?? 감염증 단계별 과학관 운영기준(관리원칙) ○ 주의단계 이하 - 시민이 참여하는 과학교육 및 행사의 경우 특정인 대상은 허용, 불특정 대상의 경우 취소 또는 연기 - 밀폐된 공간, 신체접촉 및 각종 공동도구 사용 등 체험활동 축소 - 청사, 체험시설 등 방역 소독 및 출입자 마스크착용 등 위생관리 철저 - 관람객 감염증 예방관리 및 행동요령안내, 홍보 전파 ○ 경계단계 - 시민참여 과학교육 및 행사는 원칙적 취소 또는 연기 - 밀폐된 공간, 신체접촉 및 각종 공동도구 사용 등 해설, 체험활동 중단 또는 축소 - 청사, 체험시설 등 방역 소독 및 모든 출입자 마스크착용 등 위생관리 철저 - 관람객 입장 단계부터 예방관리 및 의심자(고열 등) 행동요령안내 후 귀가 조치 ○ 심각단계 : 과학관운영 전면 중단(임시휴관) - 사이언스샵 및 부설주차장 운영 중단 ※ ‘20.02.24.(월) 과학관 임시휴관 방침수립 및 시행 ?? 청사방역 및 방호 강화 ○ 과학관 청사 방역소독 강화 - 청사 시설물(공용부분 - 총무과, 전시공간 ? 전시과, 교육실 ? 교육지원과) 주 1회 방역소독 실시 - 손잡이, 엘리베이터 버튼 등 다중이용시설 소독 1일 4회 이상 ○ 청사 출입구 일원화 : 모든 출입구 시건 및 부출입구 1개소 이용 ○ 청사 출입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 의무 실시 및 불요 불급한 업무이외 외부인 출입통제 강화 ?? 과학관 시설 근무자 수칙 ○ 일과시간(중식 및 휴게시간 포함) 또는 일과시간 이후 쇼핑몰, 집회, 종교활동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탕비실의 공동물품(컵, 접시 등) 사용금지 및 일회용품 한시적 허용 ○ 청사출입시 마스크착용 및 손소독 실시 등 개인위생관리 철저 ○ 근무시간 중에 불필요한 이석(이동), 대면회의 등 자제 ○ 직원 출퇴근 시간 및 중식시간 분산 실시 ○ 코로나19 예방수칙 숙지 <붙임 1> ○ 확진자 및 의심 격리자 발생시 복무지침에 따라 조치 <붙임2> Ⅲ. 행정사항 ?? 시설별 대응동향 및 특이사항 즉시 보고(인사과, 경제정책과)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붙임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4판) 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국민수칙 및 행동수칙 전파 및 준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국민수칙(붙임1, 이하 예방수칙) 및 행동수칙(붙임2, 이하 행동수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여행 최소화 권고 안내(붙임3)를 직장교육, 내부 업무망 게시 등을 통해 철저히 전파하고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도록 관리 ※ 예방수칙, 행동수칙 등 각 지침과 여행 최소화 권고지역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확인 요함 ○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근무·이용하거나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근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시로 손 씻기, 발열여부 확인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각별히 준수 Ⅱ.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심 격리자 등에 대한 복무처리 <사례 정의 (출처: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6판 (지자체용)> □ 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검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전자(PCR) 검사, 바이러스 분리 □ 의사환자 ①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 □ 조사 대상 유증상자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질본홈페이지 공지/수시변동 가능 ②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심되는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사례) 1)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입국자와 자주 접촉하여 노출위험이 있는 사람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와 접촉 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3)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원인미상 폐렴환자 4) 기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심되는 자 1. 확진환자, 의사환자로 분류된 경우 ○ 완치 시까지 격리·치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 격리·치료기간 동안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병가’ 처리(「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5) 2.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가’처리 ○ 진단검사결과 음성이라도 증상발현일 후부터 14일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가’ 처리(「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 3. 확진환자·의사환자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접촉자 의미 (출처: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6판 (지자체용)> □ 확진환자 또는 의사환자와 접촉한 자 ? 접촉자의 구분은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함 ? 접촉자는 역학조사에서 확정된 자 외에 신고, 접촉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가될 수 있음 ○ 의사환자 접촉자의 경우 - 무증상자라 하더라도 검사 결과 확인시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가’ 처리 - 증상 발생 시 출근하지 않고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도록 조치하고, ‘공가’ 처리 ○ 확진환자 접촉자의 경우 -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공가’ 처리 4. 거소를 같이하는 공무원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 가족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 경우 확진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14일간 자가격리하고 ‘공가’ 처리 ※ 다만, 확진환자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공가’ 처리 ○ 가족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가 있는 경우 격리가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14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공가’ 처리 - 다만, 공가 사용 중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자인 가족이 격리 해제될 경우, 격리 해제된 다음날부터 출근 필요 ※ 출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는 등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붙임4)를 준용하여 준수 5. 중국 등 여행력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 ○ 무증상자라 하더라도 중국 후베이 지역에서 귀국한 공무원에 대해 귀국일을 기준으로 14일간 자가격리하고 ‘공가’ 처리 ○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서 근무하거나 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 사고수습본부에서 여행 최소화를 권고한 국가·지역 등을 방문한 여행력이 있는 경우에는 복귀일을 기준으로 14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 출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는 등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붙임4)를 준용하여 준수 · 집단시설 : 교육훈련기관, 학교, 청소년·가족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 다중이용시설 :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과학관, 박물관, 체육시설 등 6. 그 밖에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무증상자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출근 시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가능 ※ 학교장이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라 교직원인 지방공무원에게 등교 중지를 명령하는 경우 ‘공가(公暇)’ 처리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공무원에 대해서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이 경우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 출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는 등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붙임4)를 준용하여 준수 7.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휴교 등에 따른 복무 관리 ○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린이집, 학교 등이 휴원 또는 개학 연기 등을 하여 자녀를 돌봐야 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 재택근무, 자녀돌봄휴가 또는 연가 조치 가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 제9항 1호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 연가일수가 부족하면 ‘공가’ 처리 8. 복무처리 시 유의 및 고려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무지역, 업무 성격, 업무의 중요성·시급성, 인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관의 사정에 적합하게 본 지침을 변형하여 적용 가능 ○ 출근하지 않는 공무원이 다수 발생하여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의 중요성 및 시급성, 업무 성격, 해당 공무원의 증상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재택근무 명령 가능 -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 유연근무 운영지침」에 따라 복무 및 업무실적을 관리 ※ 현행「지방공무원 유연근무 운영지침」에 따른 재택근무(원격근무) 시 최소 1주일에 1일은 근무장소(사무실 등)로 출근하여야 하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 기간 동안 근무장소로 출근하지 않을 수 있고, 시도·새올 행정 시스템 반영이 안되는 경우 수기로 신청·관리할 수 있음 ※ 재택근무를 위한 GVPN 사용 안내 실시 ○ 격리·치료 후 출근 시 공무원 자신 또는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등이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인사(복무)부서에 제출 입원치료 통지서,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중국 후베이 지역 등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주민등록등본, 학교 휴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 가능 (예) 진단서 발급이 필요하나 해당 병원이 확진자 방문으로 영업을 중지한 경우 ○ 여행 등 시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사적모임은 가급적 연기 또는 취소 - 여행 등이 불가피하여 연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은 여행경로?목적지, 비상연락망(부모, 배우자 등)을 부서의 장과 공유 Ⅲ.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 1. 출·퇴근시간 및 점심시간 탄력 운용 ○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또는 기관·부서별)로 시차출퇴근제(예: 10시 출근, 19시 퇴근) 적극 이용 ○ 점심시간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또는 기관·부서별)로 점심시간을 다르게 설정하여 운영 활용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정규 점심시간(12∼13시)과 달리 운영 가능 ○ 다만,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변경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날짜, 시간, 인원을 분배하여 운영 ※ 시도·새올 행정시스템 반영이 어려운 경우 수기 시행 및 관리 2. 코로나19 고위험군 공무원 재택근무 활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행동수칙(붙임2)에 따른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택근무 우선 고려 ※ 현행「지방공무원 유연근무 운영지침」에 따른 재택근무(원격근무) 시 최소 1주일에 1일은 근무장소(사무실 등)로 출근하여야 하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근무장소로 출근하지 않을 수 있고, 시도·새올 행정 시스템 반영이 어려운 경우 수기로 신청·관리할 수 있음 ※ 재택근무를 위한 GVPN 사용 안내 실시 Ⅳ. 확진환자 발생 및 근무지 폐쇄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1.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업무 대행 지정 및 지원 근무 발령 ○ 확진환자 또는 격리자 발생 부서의 공무원 중 업무대행 공무원을 지정하여 업무 수행 ○ 부서 및 기관 대다수가 자가격리 중일 경우, 유사업무 수행 부서 및 기관 공무원으로 지원근무 발령 2. 소독 및 임시 폐쇄 실시 ○ 관련 지침에 따라 확진환자 근무지 소독 실시 후 1일 임시 폐쇄하고 그 다음날부터 정상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 코로나19 에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질병관리본부) Ⅴ.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 회의 등 엄정 운영 1. 행사 및 교육 ○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집단행사 개최 시 행안부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준수 행사·축제·공연·교육·훈련·시험 등 명칭 불문 2. 회의 및 보고 ○ 간단한 보고사항은 원칙적으로 서면보고 ○ 회의는 영상·서면회의를 적극 활용 ○ 대면회의는 회의의 긴급성, 코로나19 진행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기 또는 취소하되, 불가피한 경우 참석자 수를 최소화하고 모든 참석자가 국민수칙(붙임1)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 ※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여행 최소화를 권고한 국가·지역 등을 방문하였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회의에 참석하지 않도록 조치 - 대면회의 시 회의장 내 체온계,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국민수칙(붙임1)을 부착하거나 안내 - 회의 참여자가 발열(37.5℃↑)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을 보이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격리공간에 대기토록 한 후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 참고) ※ 해당 회의 참여자와 접촉하는 공무원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 Ⅵ. 출장 최소화 및 관리 철저 ○ 국내 출장은 출장지역 및 출장의 긴급성, 코로나19 진행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기 또는 취소하되 불가피한 경우 출장자 최소화 ○ 국외 출장 심사 시 출장지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외교부가 정한 여행경보 발령지역 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여행 최소화를 권고한 지역 등인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출장여부를 결정 - 위 지역으로의 출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장인원을 최소화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정한 여행 시 주의사항(붙임3)을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여행 최소화 권고 안내」(붙임3) 참고(’20.2.12일 적용), 여행 최소화 권고 국가·지역은 수시 변동 가능하므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요함 ○ 국내?외 출장자를 대상으로 국민수칙 및 행동수칙 사전 교육 실시 ○ 국내?외 출장 등에서 복귀하는 공무원에 대해 코로나19 증상 유무 등을 예의 관찰하도록 하는 등 관리 철저 ○ 국·내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병지역으로의 개인 여행도 자제 요망 Ⅶ. 코로나19 관련 업무수행 적극 지원 ○ 코로나19 관련 업무수행 중에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공상처리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헌혈 감소에 따라 혈액수급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소속 공무원에게 헌혈 시 공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헌혈 공가 사용 독려(「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 제6호) ※ 헌혈 시 상시학습 실적 시간으로도 인정 가능 ○ 코로나19 관련 근무자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급적 당직 편성을 한시적 유보 Ⅷ. 기타 조치사항 ○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다녀간 의료기관 경유,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여행 최소화를 권고한 국가·지역 등의 방문 등으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 등 해당 기관에 자진신고 하고 소속기관에도 관련 사실을 보고토록 조치 ○ 자진신고 미조치·지연,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붙임4) 미준수 등으로 감염사례 발생·전파 시 해당 공무원 엄중 문책 ○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공무원에게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지방공무원법」 - 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형법」 -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7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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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시립과학관 시설 관리운영 지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060 생산일자 2020-03-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국헌 (02)970-4521) 관리번호 D00000394669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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