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관련 구급대원 출동 시 급식비 지급계획 및 주의사항 알림

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관련 구급대원 출동 시 급식비 지급계획 및 주의사항 알림 1. 관련근거 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나.「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소방청훈령 제111호) 다. 市 현장대응단-4246(2020.3.2.)“(코로나19 관련) 구급대원 출동 시 급식비 지급 주의사항 알림” 2.“코로나19”대응을 위해 서울시 전역 대응1단계 발령에 따른 구급대원 출동 시 급식비 지급계획 및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지급대상 : 재난현장 모든 구급출동(구급대원) 1) 출동 구급대원 : 재난관리과 → 구조팀(구조운영) 지급 업무처리 2) 격리 구급대원 : 소방행정과 → 행정팀(안전계획) 지급 업무처리 나. 지급금액 : 1인당 최대 8,000원 지급 다. 지급기준 : 다음 기준을 충족하고 자가 급식이 불가능할 때 지급 - 조 식 : 07시 이전 출동하여 09시 이후까지 활동한 경우 - 중 식 : 11이 이전 출동하여 14시 이후까지 활동한 경우 - 석 식 : 18시 이전 출동하여 20시 이후까지 활동한 경우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 제5조(지급요령)제2항 : 일일 급식 기준 1. 조식의 경우 출근시간 2시간 전에 동원되어 자가 급식이 불가능할 때 2. 중식의 경우 중식시간 1시간 전에 동원되고, 중식시간으로부터 2시간이상 동원이 예상될 때 3. 석식의 경우 근무 종료시간 후 2시간이상 동원되는 것이 예상되거나 동원된 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규정 제3장 [물건비] 2. 일반운영비 5. 급량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의거 급식비 지급 불가하나, 대응1단계 발령에 따라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 예외사항 적용 라. 지급기간 :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전역 대응1단계 발령 해제 시까지 마. 지급방법 1) [출동대원] 지급기준 해당 시 개인별 카드 결제 ※ 구급대원 중 1명이 총괄계산하여 영수증 첨부 가능 2) [증빙서류] 근무일지, 영수증, 개인별 계좌번호 서식, 급식비 지급요청서 3) [제출방법] 증빙서류 첨부해 재난관리과로 문서제출(원본제출) 4) [집행방법] 출동대원 개인계좌 입금처리(매월 15일, 30일 기준 취합 후 일괄처리) 바. 예산과목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사무관리비 3.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구급대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각 구급대는 급식비 지급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관련 구급대원 급식비 지급요청서 1부. 2. 개인별 계좌번호 입력 서식 1부. 끝. 종로소방서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신교119안전센터장,종로119안전센터장,연건119안전센터장,신영119안전센터장,숭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강대현 구조팀장 김기옥 재난관리과장 김현정 소방서장 03/03 서순탁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660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종로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732-3119 /전송 02-739-0119 / firerescue9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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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구급대원 출동 시 급식비 지급계획 및 주의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660 생산일자 2020-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대현 (02-732-3119) 관리번호 D00000394673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