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기획예산과장 (경유) 제목 세출예산 재배정 요구(부정급수 적발 포상금) 1. 38세금징수과-3169(2020.2.1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부정급수 과태료 징수포상금 지급결정에 따른 예산 재배정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 산 과 목 - 상수도사업비,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포상금(수도요금부과징수, 33205) 나. 재배정 요구액 : 562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기 재배정액 금회 재배정 배정 잔액 포 상 금 8,500 - 562 7,938 다. 사업소별 배정내역 - 붙임1 세출예산 재배정요구서 참조 붙임 : 1. 세출예산 재배정요구서 1부. 2.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보 1부. 끝. 요금제도과장 주무관 윤경남 요금제도과장 03/03 김형규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2744 ( ) 접수 ( ) 우 08014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강서수도사업소 / 전화 02-3146-3814 /전송 02-3146-3879 / / 대시민공개
19915207
20210928233910
본청
요금제도과-2744
D000003946670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