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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천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E/S,제2회) 검토 보고

문서번호 방재시설부-3188 결재일자 2020.3.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송영배 손창익 03/03 박홍봉 협조 반포천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E/S,제2회)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3. 도시기반시설본부 (방 재 시 설 부) 반포천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E/S,제2회) 검토 보고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상대자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 제2회)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임.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2018.1.25. ~2021.3.24. ○ 도 급 비 : 2,675백만원 ○ 용 역 사 : ㈜도화엔지니어링 외 2개사 ?? 물가변동 관련 규정 ○ 지방계약법 제22조 ⇒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 기간 및 변동요건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요건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 품목조정률 산출 방법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 물가변동 절차상 요건 규정 ?? 물가변동 조정방법 : 품목조정률 ?? 물가변동 조정요건 : 충족 ○ 기간요건(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충족(487일) - 직전 조정기준일 : 2018.9.1., 조정기준일 : 2020.1.1. ○ 변동요건(품목조정률이 3%이상 증가) ⇒ 충족(7.57%) ①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직전조정일당시가격) / 직전조정일당시가격 - 고급기술자 = (290,868 ? 271,764) / 271,764 = 7.03% - 여사무원 = (69,244 ? 59,150) / 59,150 = 17.06% ② 등락폭 = 직전조정일단가 × 등락률 - 고급기술자 = 5,978,808 × 7.03% = 420,310원 - 고급기술자(야간) = 11,210,265 × 7.03% = 788,081원 - 여사무원 = 1,879,000 × 17.06% = 320,557원 ③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 계약금액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고급 기준) 수량 : · 주간 : 21.24(토목,특급)+17.00(토목,고급)+14.64(토목,중급)+11.40 (토목,중급)+8.57(토목,중급)+12.20(안전,중급)+2.19(조경,중급) = 87.24명 · 야간 : 2.80(토목,중급) = 2.80명 - 기술지원기술자 수량 : 19.95명 - 여사무원 수량 : 18.0명(현지사무원)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 1) 직접인건비 = 47,259,654원 상주(주간) : 87.24명 × 420,310원 = 36,667,844원 상주(야간) : 2.80명 × 788,081원 = 2,206,626원 기술지원 : 19.95명 × 420,310원 = 8,385,184원 2) 제경비(직접인건비의 72.287%) = 34,162,586원 3)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10%) = 8,142,224원 4) 직접경비 = 7,603,418원 주 재 비(상주 인건비의 5%) = 1,833,392원 현지사무원 : 18.0개월 × 320,557원 = 5,770,026원 ∴ 소 계 = 97,167,882원 5) 부가가치세 : 97,167,882원 × 10% = 9,716,788원 ∴ 합 계 액 = 106,884,670원, ∴ 적용금액 : 106,880,000원 - 계약금액【조정기준일(‘20.1.1) 이후 이행될 부분】: 1,412,009,000원 ∴ 품목조정률 = 106,880,000원/1,412,009,000원 ⇒ 7.57 % ○ 절차상 요건(증액시 계약상대자가 신청) ⇒ 충족(‘20.3.3.일 신청) - ㈜도화엔지니어링 외 2개사 ?? 물가변동 조정금액 (단위:원) 구 분 금 액 비 고 ① 계약금액(ⓐ) 2,675,451,000 총차계약금액 ② 물가변동 대상 제외 금액(ⓑ) 1,263,442,000 기시행분(‘19.12.31.이전) ③ 물가변동 대상 금액(ⓒ) 1,412,009,000 (ⓐ-ⓑ) ④ 물가변동 조정율(ⓓ) 7.57% 품목조정률 ⑤ 물가변동 조정금액(ⓔ) 106,880,000 (ⓒ×ⓓ)단수조정 ⑥ 선금급 공제금액(ⓕ) - 해당없음 ?? 보고자 의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2회)신청은 관련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계약상대자에게 승인통보하고 물가변동 조정금액은 추후 변경계약시 반영하고자 함. ○ 변경계약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제6절 붙임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E/S) 승인 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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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 승인요청 - 반포천 건설사업관리용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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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천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E/S,제2회)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3188 생산일자 2020-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영배 (02-3708-8775) 관리번호 D000003946841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주거환경개선공사시행 > 일반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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