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재건축사업의 상가조합원 조합원 양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재건축사업의 상가조합원 조합원 양도)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투기과열지구 내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3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사업장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재건축 상가조합원의 물건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같은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조합원 자격 여부는 상기 규정에 따라야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0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6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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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재건축사업의 상가조합원 조합원 양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612 생산일자 2020-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394547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